질의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있고 별도의 개정 주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는 변경이 필요한 항목의 내용에 대한 수정 필요 여부를 수시로 검토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
고용노동부 (2026. 2.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있고 별도의 개정 주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는 변경이 필요한 항목의 내용에 대한 수정 필요 여부를 수시로 검토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