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있고 별도의 개정 주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는 변경이 필요한 항목의 내용에 대한 수정 필요 여부를 수시로 검토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