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2.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3.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3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137 (2007. 6. 25.) ·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의 기술지도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028 (2006. 3. 6.)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534 (2005. 12. 5.) ·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40 (2004. 2. 24.) · 하수급인이 잘못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15 (2003. 7. 21.) · 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18 (2002. 12. 4.) ·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수수료 사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58 (2002. 7. 26.) · 소규모 장기계약공사라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45 (2002. 7. 22.) · 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법적인 문제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37 (2002. 5. 23.)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자료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10 (2002. 5. 15.) · 설계에 반영분을 초과 사용한 원.하청간의 안전관리비 사용문제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01 (2002. 5. 11.) · 부대입찰시 원.하도급자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04 (2002. 5. 11.) · 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96 (2002. 5. 10.) · 기술지도 요원이 타업무를 수행할 경우 조치 기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36 (2002. 1. 25.) · 기계장치 설치공사가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06 (2001. 12. 12.) ·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04 (2001. 12. 11.) · 하도급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요율대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제조하는 공장도 사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47 (2001. 11. 13.) · 기술지도대상 3개월 미만에서 3개월의 의미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10 (2001. 10. 24.) · 절대공기 90일인 공사현장이 기술지도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51 (2001. 7. 25.)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무주체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52 (2001. 7. 25.) · 발주처의 하수급 승인전에 하수급 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환수가 적법한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94 (2001. 3. 22.)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92 (2001. 3. 21.) ·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이 차수별로 적용받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23 (2001. 2. 13.) · 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86 (2000. 4. 7.) · 가설발판 및 계단, 수해방지 . 제빙용 모래주머니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0 (2000. 1. 11.) · 공사종료후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의 원도급자에게 반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92 (1999. 7. 28.) · 산안(건안) 68307-39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7 (1999. 2. 2.) · 산안(건안) 68307-6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66 (1998. 10. 8.) · 산안(건안) 68307-56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26 (1998. 9. 17.) · 산안(건안) 68307-52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10 (1998. 9. 10.) · 산안(건안) 68307-51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60 (1998. 8. 21.) · 산안(건안) 68307-46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39 (1998. 5. 1.) · 산안(건안) 68307-23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51 (1996. 5. 28.) · 산안(건안) 68307-351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