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2.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3.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3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3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