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92 (1999. 7. 28.)

산안(건안) 68307-392

질의요지

아파트 건설공사중 건축, 토목, 기계, 전기공사는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통신공사는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신공사의 기술지도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내에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공사를 시행하는 형태로서 공동이행방식인 건축, 토목, 기계, 전기공사분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시 분담이행방식의 통신공사를 포함하여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받았다면 귀 통신공사는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나,

2.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기술지도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