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하자보수 전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공사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작성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자보수율에 의거 총금액만 결정되었을 시에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계상방법.
하자보수 공사는 장기간(통례:3년) 진행되고 간헐적으로(예:6월중 5일간, 10월중 7일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사에서 각 현장(지방소재 현장 포함)의 안전담당자 및 반장들을 집합시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행사에 참여할 경우 아래 항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교육자의 숙박비 및 식사대, 교육시의 음료수대, 기념품대 및 포상비, 출장여비.
공사장 위험부위(맨홀, 하수관거박스, 지하매설물 터파기 주변 등)에 접근금지용으로 설치하는 안전펜스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 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공사로 보아야 함.
하자보수 공사도 총공사금액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은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바,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수 공사중 연속적으로 공사가 시행되지 아니하고 귀 질의와 같이 단속적으로 행하여질 경우는 기술지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교육자의 출장여비, 숙박비, 식사대 등은 출장비에 포함되므로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며 교육시의 음료수대 등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고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기념품 및 포상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공사장 위험장소에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안전펜스가 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는 계상된 금액만큼 공사비에서 사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