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5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