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수처리장에 가성소다포대(25kg)의 윗부분을 열어 1일 1~2회로 30초 내지 1분 정도가 성소다 투입 작업이 이루어질 때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회답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정의) 제9호에 의거 단시간 작업에 있어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의 작업이 매일 이루어 진다면 측정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 소비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