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3-341 (2000. 5. 16.)

유기용제등의 허용농도 및 법적 근거

질의요지

1.

톨루엔의 노출 기준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2.

톨루엔 등 유기용제들을 정기적으로 농도를 측정한다면 그 주기 및 농도 측정에 따른 공정시험법에 대한 규정과 법적 근거는

3.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노출 여부 확인 방법 및 중독 여부 판단 방법

회답

1.

톨루엔의 작업장 내 노출 기준은 100ppm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및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 자의 노출 기준(노동부 고시제97-65호) 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2.

톨루엔 등용기용제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 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측정 방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제99-38호) 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3.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 정도는 작업환경 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중독 여부는 산업보건 관련 의사의 소견에 따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