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안전보건진단시 실시한 작업환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96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대체 할 수 있는지 여부.
2.작업환경측정을 연 1회 실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
회답
1.귀하가 소속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울산지방 노동사무소로부터 보건진단명령을 받고 보건진단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기관임)의 보건진단과정에서 수행되는 작업환경측정이 전공정(동법시행규칙 제93조의 작업환경측정대상)에 대하여 이루어졌다면 동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일부공정에 대하여 측정이 실시되었거나 서류검토만 하였다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을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이 양호하여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횟수조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