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65조제2항,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