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이동식크레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6개월에 1회이상 실시토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바, 항간에는 이동식크레인이 자체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이동식크레인이 자체 검사대상인지와 자체검사원 자격과 기간, 벌칙사항은
회답
이동식크레인의 자체검사 대상 여부
이동식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임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 및 기계·기구등자체검사규정(노동부고시 제1998-66호) 제4조제2항에 의거 건설기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주기가 자체검사 실시주기와 같거나 짧은 경우와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의 주기가 자체검사 실시주기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기의 자체검사 실시가 면제되는 바,
이동식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로서 검사주기가 1년이므로
동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년주기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로 인정됨.
아울러 자체검사 대상, 자체검사원의 자격 및 주기, 벌칙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체검사 대상
관련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프레스 및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원심기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특수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특정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국소배기장치(제진장치 및 배출가스 처리장치를 포함한다)
□ 자체검사원 자격
관련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자격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자체검사분야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보수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 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한 자격 및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 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한다)
자체검사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요원
□ 자체검사 주기
관련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
승강기는 매월 1회 이상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보일러,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는 6월마다 1회 이상
프레스 및 전단기, 원심기,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건조설비 및 국소배기장치는 매년 1회 이상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2년마다 1회 이상
□ 벌 칙
관련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벌칙 내용:500만원이하 벌금 (산안 68320-213, 2000.3.13)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