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6. 2. 19.>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7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75 (2025. 6. 11.)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7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66 (2021. 11. 26.) ·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관련 기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67 (2021. 11. 26.) ·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설비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 7. 22.) · 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진행되는 설계용역 도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 복지사업 위탁업무에 대한 도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17 (2019. 7. 9.) ·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72 (2019. 6. 21.) · 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7 (2019. 6. 17.) · 컨베이어 무선리모컨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17 (2019. 4. 17.) · 날염기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92 (2018. 12. 13.) · 안전검사 불합격 행정처분 주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45 (2017. 11. 9.) · 기중기 안전점검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739 (2013. 5. 16.) · 안전검사 면제 여부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415 (2013. 4. 19.) ·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기계도 안전인증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610 (2012. 3. 8.) · 지정검사기관 인력의 자격요건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561 (2010. 12. 2.) · 안전보건정책과-256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870 (2004. 7. 12.) · 일부 유해인자만 측정 횟수 조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80 (2003. 9. 29.) · 교반용 압력용기의 검사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1-611 (2003. 7. 24.)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국소배기장치 검사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69 (2003. 5. 1.) · 자체검사자격 등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55 (2003. 4. 15.) · 화물용리프트 검사대상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21 (2001. 3. 7.) · 산안 68320-121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11 (2001. 2. 28.) · 산안 68320-111
- 고용노동부 산안68320-687 (2000. 7. 29.) · 산안 68320-687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13 (2000. 3. 13.) · 산안 68320-213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11 (2000. 2. 10.) ·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주체
- 고용노동부 산보68352-87 (1999. 1. 29.) · 산보 68352-87
- 고용노동부 산안68320-444 (1998. 8. 17.) · 산안 68320-444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52 (1998. 6. 26.) · 산안 68320-352
- 고용노동부 산안68300-613 (1995. 11. 7.) · 산안 68300-613
- 고용노동부 산안68300-482 (1995. 8. 31.) · 산안 68300-482
- 고용노동부 산안68300-252 (1995. 5. 23.) · 산안 68300-252
- 고용노동부 산안68300-253 (1995. 5. 23.) · 산안 68300-253
- 고용노동부 산안68307-289 (1994. 7. 26.) · 산안 68307-289
- 고용노동부 산안68307-363 (1993. 8. 20.) · 산안 68307-363
- 고용노동부 산안32150-103 (1993. 3. 25.) · 산안 32150-103
- 고용노동부 산안01254-11 (1992. 1. 4.) · 산안 01254-11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