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45 (2017. 11. 9.)

기중기 안전점검 관련 질의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중기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추가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소유)주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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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기중기에 대해 추가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