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22 (2019. 7. 16.) · 컨베이어 덮개 설치의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03 (2019. 5. 22.) · 협동로봇 안전인증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415 (2013. 4. 19.) ·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기계도 안전인증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55 (2008. 1. 31.) · 안전띠가 일체화된 작업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286 (2001. 5. 8.) ·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013 (2000. 11. 16.) · 산안 68320-1013
- 고용노동부 산안68320-994 (2000. 11. 7.) · 산안 68320-994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