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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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의 호이스트가 자체검사 대상인지 여부
호이스트가 크레인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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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이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또는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는 바, 호이스트는 이와 같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크레인"의 일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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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호이스트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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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상의 조치도 이행하여야 함.
(산안 68320-111, 2001.2.28)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