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2843 (2006. 6. 7.) · 정신분열증 병력자의 취업 시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규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520 (2004. 8. 10.) · 근골격계질환자의 근로금지· 제한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2-403 (2001. 6. 22.) ·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545 (1998. 8. 5.) · 산보 68307-545
- 고용노동부 산보32174-490 (1992. 8. 18.) · 산보 32174-490
- 고용노동부 산보10220-13224 (1990. 9. 19.) · 산보 10220-13224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