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골격계 질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ㆍ 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3호의 심장ㆍ신장 ㆍ 폐 등의 질환에서 “등”에 포함되는 대상은 앞에서 예시한 질병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근골격계 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4호의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