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55조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 해야 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