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55조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 해야 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55조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 해야 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