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법 제42조제2항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