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

3.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2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