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카드소지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그 밖에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1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