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 3.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3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3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