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달에 15일간 무급순환휴직을 1인 2회를 실시중에 있으며, 당사 단체협약에는 “여성조합원이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단,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급여에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한달에 15일간의 무급휴직을 한 여성근로자가 그달에 생리휴가의 사용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손부족 등 사정으로 인하여 휴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정한 유급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리현상이 있는 날중 월 1일의 근로의무를 임금삭감 없이 면제시켜주는 제도로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적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귀문의 경우 (무급)휴직기간중에는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원칙적으로 생리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단체협약상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1일분의 통상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정하였을 뿐, 동 규정에 월 15일간 (무급)휴직을 하고 나머지 날에 근로한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면
이제까지 동 단체협약에 정한 생리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의 지급관행(사실상 생리가 있는 여성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않은 경우에만 지급하여 왔는지 또는 임신.폐경 등 생리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여 왔는지, 기타 사유로 월간 일부만 근로한 경우에도 지급하여 왔는지 여부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