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생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회사측에서 3일전 휴가계 제출 및 생리휴가가 가능한 요일을 지정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의한 유급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신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 연령 근로형태 직종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측에서 3일전 휴가계 제출, 생리휴가가 가능한 요일의 지정등을 통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생리휴가제도의 성격상 인정될 수 없으나,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도 휴가일을 사전에 통보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