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1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180 (2007. 4. 13.) · 여성고용팀-180
- 법제처 07-0039 (2007. 4. 6.) · 노동부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5331 (2006. 12. 28.) · 여성고용팀-5331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팀-4767 (2006. 12. 11.) · 고용정책팀-476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4440 (2006. 10. 26.) · 여성고용팀-444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4027 (2006. 9. 25.) · 쟁의행위 기간 중 산전후휴가 부여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3833 (2006. 9. 13.) · 여성고용팀-383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3274 (2006. 8. 3.) · 여성고용팀-327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2987 (2006. 7. 14.) ·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산전후휴가가 적용되는 것인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2446 (2006. 6. 19.) · 여성고용팀-244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2378 (2006. 6. 14.) · 시험관아기시술을 위한 휴직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2365 (2006. 6. 13.) · 임신전에 출산휴가 약속을 확실히 받고 싶은데 <일하는 여성 후견감독관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2059 (2006. 5. 22.) · 여성고용팀-205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645 (2006. 2. 17.) · 산전후휴가를 40일밖에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332 (2006. 1. 24.) · 계약직근로자는 임신하면 회사에 다닐 수 없는 것인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333 (2006. 1. 24.) · 산전후휴가일수에 법정 공휴일도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003 (2005. 5. 18.) ·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90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을 경우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01 (2004. 1. 16.) · 산전.후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346 (2003. 9. 30.) · 평정 68240-346
- 고용노동부 평정68240-310 (2003. 8. 28.) · 사업주가 관행을 이유로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98 (2003. 8. 21.) · 사업장 형편상 산전후휴가를 받기 어려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04 (2003. 6. 11.) · 조기진통으로 산전후휴가를 산전에 일부 사용하고 산후에 나머지를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16 (2003. 3. 31.)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 후 휴가도 종료되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17 (2003. 3. 31.)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98 (2003. 3. 17.) · 산전후휴가를 임신초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여고68240-60 (2003. 2. 17.) · 여고 68240-60
- 고용노동부 여고68240-57 (2003. 2. 12.) ·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실시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 기산방법
- 고용노동부 평정68240-61 (2003. 2. 11.)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해 휴일근로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77 (2002. 12. 4.) · 평정 68240-277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72 (2002. 11. 28.) ·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허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71 (2002. 11. 27.) · 정상분만 예정일 5개월 전에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49 (2002. 11. 7.) · 산전후휴가기간을 본인의 원에 의해 단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80 (2002. 9. 11.) · 평정 68240-180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73 (2002. 9. 5.) · 청원휴직 중 복직신청과 동시에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02 (2002. 7. 23.) ·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강사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84 (2002. 7. 13.) · 평정 68240-84
- 고용노동부 평정68240-56 (2002. 7. 3.) · 유산징후가 있을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37 (2002. 6. 21.) · 평정 68240-37
- 고용노동부 실업68430-481 (2002. 5. 23.) · 실업 68430-481
- 고용노동부 실업68430-446 (2002. 5. 17.) · 실업 68430-446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34 (2002. 5. 14.) · 일용직도 보건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367 (2002. 4. 22.) · 실업 68430-367
- 고용노동부 여원68240-146 (2002. 3. 27.) ·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을 공제하는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96 (2002. 2. 25.) · 유산 또는 조산시 산전후휴가 부여 관련
- 고용노동부 여원68240-81 (2002. 2. 18.) · 여원 68240-81
- 고용노동부 여원68240-46 (2002. 1. 29.) · 여원 68240-46
- 고용노동부 여원68240-40 (2002. 1. 24.) · 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
- 고용노동부 실업68430-58 (2002. 1. 19.) · 실업 68430-58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9 (2002. 1. 16.) · 여원 68240-29
- 고용노동부 실업68430-43 (2002. 1. 15.) · 실업 68430-43
- 외 2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7. 14. 재결 2008-24049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4435 ·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5. 26. 재결 2002-09739 ·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5. 26. 재결 2002-09740 ·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지급거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3. 재결 2002-01553 ·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