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1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