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2446 (2006. 6. 19.)

여성고용팀-2446

질의요지

당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산전후휴가급여를 2개월은 사업주가, 1개월은 노동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직원중 ’06.2.16.~5.16.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월급제로 2월~ 4월의 급여는 100% 지급하였으나 5월 급여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그 직원의 4.17.~5.16.까지 급여를 신청하였더니 4월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여 5월달 16일분에 대하여 입금시켜 준다고 함.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자에게 급여를 주었든 안 주었든 노동부에서는 30일분 임금에 대하여는 보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함.

회답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5조의8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하여는 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며,

같은 법 제55조의9 및 같은 시행령 제68조의12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들을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됨.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과 관련한 센터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하실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