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3833 (2006. 9. 13.)

여성고용팀-3833

질의요지

A사 소속으로 ○○공단에서 전화상담업무(A사는 ○○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아웃소실 계약)를 하던 서○○은 ’06.5.15.~8.12.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고 동 휴가를 사용하던 중 ’06.5.31. ○○공단에서 A사와 계약을 종결하고 B사와 ’06.6.1.부터 아웃소싱 계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는 A사에서 B사로 고용 승계되어 ’06.6.1.~8.12.까지 산전후휴가를 계속 사용함.

A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서○○는 사업주로부터 17일간의 급여를 지급 받았으나, B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 ’06.6.1.~8.12.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산전후휴가개시일 당시 A사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70만원이었으나 고용승계 후 B사의 통상임금은 90만원으로 인상됨.

서○○가 ’06.6.1.~8.12.까지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였을 경우 급여 지급 방법

〔갑설〕

고용보험법 제55조의8에 의거하여 산전후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A사의 통상임금 70만원으로 ’06.7.14.~8.12.(30일)까지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을설〕

B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06.6.1.~8.12.(73일)에 대하여 A사의 통상임금으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병설〕

산전후휴가 개시 당시 휴가 시작일로부터 60일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로 하였 으므로 고용 승계한 B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하더라도 ’06.6.1.~7.13.(43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06.7.14.~8.12.(30일)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회답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 승계되어 동 휴가를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귀 지청 의견과 같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고용 승계된 ’06.6.1.부터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고용승계 되면서 인상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 승계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