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4440 (2006. 10. 26.)

여성고용팀-4440

질의요지

저희 사업장은 내규상 산전후휴가를 105영업일(달력일수 약 160일 정도)을 부여하고, 급여는 60영업일(달력일수 약 87~89일)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90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무급발생일인 2~3일 정도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됨.

그러나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을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후 90일을 정하고 있고, 급여지급기간은 휴가종료일로부터 역으로 30일을 계산하는 경우 직원들마다 급여수령에 차이가 있음.

똑같이 산전후휴가를 105영업일 사용하고, 급여를 60영업일 받았으나 출산 후 몸조리를 위하여 힘들게 마지막까지 근무한 직원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못 받고, 여유 있게 들어간 직원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형평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요.

예) 산전후휴가기간 : ’06.3.20.~’06.8.21.(105영업일)

급여지급기간 : ’06.3.20.~’06.6.17.(60영업일)

①

출산일이 ’06.4.30.인 경우 : 산전후휴가급여기간 ’06.5.15.~’06.6.15.

⇒ 회사의 유급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급여 수령하지 못함

②

출산일이 ’06.6.20.인 경우 : 산전후휴가급여기간 ’06.7.5.~’06.8.5.

⇒ 회사의 무급기간이 속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급여 135만원 수령

회답

고용보험법 제66조의8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제72조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30일 한도로 지급함.

다만, 귀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법정 휴가기간을 초과하여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급여지원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휴가 전 기간동안 지급한 금품을 기준으로 산전후휴가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귀 사업장에서 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는 산전후휴가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