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925 (2004. 5. 7.)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일분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한달간 근로를 한 경우 생리휴가일에 해당하는 1일분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리현상이 있는 날 월 1일에 대하여 임금 삭감없이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임.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보상적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