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원68240-223 (2002. 5. 11.)

생리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업원에게 권유하였으나 업무와 관련 없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생리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생리휴가 사용을 권장.종용받았음에도 자유의사로 사용치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므로 휴가사용권은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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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을 희망하는데도 회사 형편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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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야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