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996 (2004. 5. 15.)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대상은

질의요지

○생리휴가를 부여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연령 기준 등) 범위는? ○월 1일의 개념이 달의 개념인지 또는 사업시작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개념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근로일수(월 중간 입.퇴사) 등에 관계없이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