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평정68240-164 (2003. 5. 13.)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는지

질의요지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한 경우라도 여성근로자가 스스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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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따라서, 생리휴가는 본인의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의사표시 또는 신청만으로도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일괄적으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등 근로자가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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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생리휴가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정할 사항이나,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감 약정에 따라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