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월 근무일이 15~16일이고 모두 야간근무이며 2일 이상의 근무 후에는 48시간 이상의 휴무를 보장하는 근로형태에서 근로자가 하루 쉬었을 때 연차 2일을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회답
ㅇ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확보 및 여가 이용을 통한 사회·문화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에는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1일 8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면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쉰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원칙이고, 이는 근로자가 일정시간마다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형태인 교대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로 근무하는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근무일에 2일의 근무를 연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561, 2018.1.23., 근기 68207-313, 1999.2.5.,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11.30. 등 참조) ㅇ 귀 질의 상에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무시간이 21:30부터 익일 7:30까지이고, 월 근무일수는 15~16일, 2~3일 근무 후 1~3일의 비번일을 부여하는 근무형태는 24시간격일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쉰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즉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산정하여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