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 11. 22.)

근로기준정책과-7315

질의요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중 한 달을 단시간근로(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회답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중 한 달을 단시간근로(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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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으로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휴양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13헌마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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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1개월)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