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86 (2025. 9. 10.)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86

질의요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휴일대체 서면합의의 효력

회답

ㅇ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ㅇ 근로기준법에서는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효력정지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휴일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대상근로자, 휴일대체 방법,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귀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에 합의하였고 이때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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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퇴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합의 내용이 효력이 없다' 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서면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ㅇ 만일, 귀 질의내용과 같이 휴일대체 운영 중 이에 대해 변경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라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기존 내용을 변경 또는 폐지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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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휴일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기간, 효력에 관한조건 등을 별도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을 귀 질의 예시와같이 부동산 전세계약, 단체협약, 근로자위원의 임기 등에 준하여 본다거나, 노동조합법 제32조의 의한 단체협약 해지 통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