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10-2 (1994. 1. 3.)

노조 68110-2

질의요지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정족수가 9명이고, 결원인원(퇴직자)이 3명인 경우, 6명이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의 해산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적인원 성원이 안된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이 정당한지, 불법한 해산인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31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재적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으며, 재적대의원 산정은 해산결의 당시의 대의원 자격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산결의 당시의 재적대의원이 6명이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