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원청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지입차주들의 주요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보유·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4.4.자 교섭요구 당시 구체적인 교섭 의제를 제시하지 않았고, 나아가 개별 운송사들의 교섭단위 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이를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22부노156 A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 B 노동조합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A
* 초심판정 : ○○지방노동위원회 2022.8.3. 판정 2022부노○○
* 판정일 : 2022.12.06.
【주 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지방노동위원회가 2022.8.3. 경기2022부노○○에서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4.4.자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라.
【이 유】 1. 당사자
재심신청인
B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차주로서 신청 외 (주)E 등 9개의 운송사들(이하 ‘개별 운송사들’이라 한다)과 체결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에 따라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물류센터로부터 상품을 인수하여 전국 각지의 F슈퍼로 배송하는 지입차주들(이하 ‘지입차주들’이라 한다)로 구성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220명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9.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22.3.4.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22.3.25. 노동조합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가입된 상급단체는 없다.
개별 운송사들은 A 주식회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해오고 있음
재심피신청인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 ‘원청 사용자’라 한다)는 1996.1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2,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객사의 물품 배송, 보관, 재고관리 등의 화물운송업, 택배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개별 운송사들과 ‘운송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F슈퍼 점포에 식료품, 공산품 등 각종 상품을 공급(이하 ‘이 사건 운송업무’라 한다)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1996년 G로 출범하여 신청 외 H그룹 내 I, J, F슈퍼, K 등 계열사의 물류 서비스를 담당하였고, L를 인수하여 택배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는 종합물류기업으로서 택배, 육상운송, 항만하역, 국제물류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4.4.자 교섭요구(이하 ‘2022.4.4.자 교섭요구’라 한다)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2.4.22.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이하 ‘이 사건 초심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22.8.3.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9.7.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9.16. 우리 위원회에 초심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이하 ‘이 사건 재심신청’이라 하고, ‘이 사건 초심신청’과 ‘이 사건 재심신청’ 모두를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는 전국 F에 상품을 배송하는 지입차주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일정한 지배·결정권 등을 보유·행사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4.4.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 상대가 아니라며 거절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개별 운송사들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사용자 적격)이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지입차주들에게 업무상 지시·감독을 하거나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개별 운송사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지입차주들의 업무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회사 및 개별 운송사들의 교섭단위 내 조직된 노동조합 현황 및 단체협약 체결 등 이력
그간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교섭단위를 분리 결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소속 근로자들이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2-1호증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사용자) 본문]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에 조직된 노동조합 현황 : 생략>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지입차주들이 소속된 개별 운송사들의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 조직 현황 및 개별 운송사별 조합원 분포 내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진행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별 운송사들의 교섭단위 내에 조직된 노동조합 현황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개별 운송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노 제1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노 제2호증 노동조합 변경신고증, 노위 제1-1호증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지입차주들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개별 운송사들의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 조직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개별 운송사들의 교섭단위에 조직된 노동조합 현황 : 생략>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개별 운송사들 현황 : 생략>
이 사건 노동조합은 ① 이 사건 재심신청 이전인 2022.8.12.경 이 사건 사용자와 ‘운송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한 개별 운송사들 중 하나인 신청 외 ○○○○○(주) 측에 ‘물량계약대행 수수료 공제 관련 사항’을 교섭 의제로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바 있고, 이후 ② 이 사건 재심신청 이후인 2022.11.2.경 또 다른 개별 운송사들 중 하나인 신청 외 (주)○○○○○○ 측에 ‘지입관리비 정산방식 변경 관련 사항’을 교섭 의제로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으나 개별 운송사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노위 제1-1호증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노동조합)]
신청 외 (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당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여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09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 외 ○○○○○(주)에 대한 교섭요구 공문(발췌) : 생략>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등 이력
F센터 차주회 회장인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과 F센터 차주회 회장 모두를 ‘○○○’이라 한다)은 2021.9.30. 당시 12명의 지입차주를 조합원으로 하고, 이 사건 사용자 및 이 사건 사용자와 ‘운송도급 기본계약’을 맺고 있는 개별 운송사들 중 신청 외 (주)○○○○, (주)○○○○, ○○○○○○(주), (주)E 등 4개사를 사용자로 특정하여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F슈퍼운송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이하 ‘성남지청’이라고 한다)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노 제1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F슈퍼운송노동조합’에 대한 성남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 결정이 4개월에 걸쳐 지연되자, ○○○은 2022.1.26. 이 사건 사용자를 사용자로 특정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경기도 이천시청(이하 ‘이천시’라 한다)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이천시는 2022.1.28.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경 자신과 무관한 단체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되었다는 취지로 이천시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천시는 2022.3.14.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를 취소하였다.[노 제6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취소 통보서]
한편, ‘1)’항의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성남지청은 2022.3.4. ‘F슈퍼운송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고, 이후 2022.3.25. ‘F슈퍼운송노동조합’의 노동조합 명칭 변경(‘B 노동조합’으로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신고에 따라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였다.[노 제1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노 제2호증 노동조합 변경신고증]
성남지청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사용자를 제외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개별 운송사들 간의 계약관계의 실질을 근거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됨
이 사건 운송업무 수행 방식
이 사건 운송업무 수행을 위한 이 사건 회사, 개별 운송사들, 지입차주들 간의 구체적인 계약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회사는 전국 F슈퍼 점포로의 식료품, 공산품 등 각종 상품 운송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운송업무 수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약 11개의 개별 운송사들과 2년 단위로 ‘운송도급 기본계약(이하 ‘운송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지역별·상품별 운송 업무 일체를 위탁해오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와 개별 운송사들 중 하나인 신청 외 (주)○○○○○ 간 체결한 운송도급계약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당해 ‘운송도급계약 부속서1’에 따르면 이 사건 운송업무는 ‘배송’, ‘회송’, ‘이고’, ‘백홀’ 등으로 구성되고, 이 중 ‘배송’은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화물을 물류센터에서 상차 후 이 사건 회사의 고객사의 해당 점포로 정해진 시간에 하자 없이 입고 및 하차시키는 업무를 의미한다.[노위 제2-1호증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사용자)본문 및 첨부]
이 사건 사용자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개별 운송사들은 신청 외 ○○○○○(주), ○○○○○○(주), ○○○○○○(주), (주)E, (주)○○○○, ○○○○○(주), ○○○○(주), (주)○○○○, ○○○○○○○○(주), ㈜○○○○○○, (주)○○○○○ 등 11개 사이며 이들 중 상당 수는 이 사건 회사 외 타사와도 유사한 내용의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운송도급계약의 내용 중 유류비 산정기준 산출의 세부 근거 등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① 점포별 기준거리, 차종별 연비, 단가 책정기준을 정하고, 실제 차량별로 운행한 점포를 기준으로 월 총 운행거리를 산출한 후, 차종별 연비로 나누어 월 총 유류 사용량(L)을 산출하고, 월 평균 유류단가(지정주유소 일별 평균단가)를 곱하여 총 유류비를 계산하며, ② 이처럼 운송도급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별 운송사들에게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지입차주들로부터 별도로 유류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일부 유류비 영수증함이 설치되어 있는 물류센터는 과거 유류비를 실비 정산하던 시기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함
<운송도급 기본계약서(발췌) : 생략>
한편, 개별 운송사들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포함한 지입차주들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이하 ‘운송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급받은 ‘1)’항의 이 사건 운송업무 수행을 위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입차주들은 개별 운송사들과 합의된 지역 내 위치한 F슈퍼들을 순회하면서 상품을 배송하고, 개별 운송사들로부터 운송료(용차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개별 운송사들 중 하나인 신청 외 ○○○○○○(주)와 지입차주가 작성 내지 체결한 운송료 내역서 및 운송위·수탁계약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참고로, 개별 운송사들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별도의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해오고 있고, 운송위·수탁계약 외에 개별 운송사들과 지입차주들 간 운송료와 기타 각종 비용 등 주요 운송조건에 관하여 별도로 서면합의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노 제14호증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 ○○○○), 노 제18호증 2022.1.~2022.5. 운송료 명세서(○○○○○○, ○○○○, ○○○○, ○○○○), 노위 제1-2호증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노동조합), 노위 제2-1호증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사용자) 본문]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개별 운송사들)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지입차주들) 간 운송위·수탁계약 체결 시 차량소유자·계약기간·금전지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운송위·수탁계약에는 화물 운송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운송료, 유류보조금, 인센티브 등)이 누락되어 있음
<신청 외 ○○○○○○가 작성한 2021.1. 운송료 내역서(발췌) : 생략>
<신청 외 ○○○○○○와 지입차주 간 체결한 운송위·수탁계약서(발췌) : 생략>
‘1)’항의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이 사건 운송업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입차주들은 본인이 거점으로 삼은 물류센터에서 운송업무를 개시하는데, 일 기본 2회전의 배차를 토대로 상품의 상·하차, 배송, 반품, 롤테이너 회수 등을 세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노위 제1-2호증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노동조합), 노위 제2-1호증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사용자) 첨부]
<지입차주들의 운송업무 세부 내역 : 생략>
이 사건 운송업무 수행을 위해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터와 개별 물류센터 내 인력 분포 현황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1-1호증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노동조합), 노위 제2-1호증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사용자) 본문]
<이 사건 회사의 물류센터별 인력 현황(발췌) : 생략>
이 사건 사용자와 개별 운송사들 간 체결한 운송도급계약 제4조제8항 및 부속서1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개별 운송사들에게는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터에 현장관리자를 상주시키고, 당해 현장관리자들로 하여금 지입차주들의 관리, 교육계획의 작성 및 실시, 운행일지와 주유영수증 등 용역비 청구의 근거 증빙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부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현장대리인의 구체적인 역할, ② 배차표 작성 및 배차 결정의 주체 등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이하 ‘이 사건 당사자들’이라 한다)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① ○○○○, ○○○○○○에는 현장대리인이 각 1명씩 상주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지시 등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지입차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없고, 2명의 현장대리인이 전국 4개의 물류센터가 담당하는 권역의 물량을 각각 파악하여 적절한 배차가 이루어지도록 결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② 실제로, ○○○○에서는 이 사건 회사소속 근로자와 개별 운송사 소속의 현장대리인이 번갈아 가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배차표를 공지해오고 있고, ○○○○○○의 현장대리인 1명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배차표를 올리는 등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던바, 기본적으로 배차표 작성 및 공지, 배차 결정의 주체가 모두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라는 사실은 각 물류센터별 운영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들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노위 제1-1호증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는, “① 현장대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개별 운송사들에게 위탁한 이 사건 운송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특정하기 위하여 지입차주들의 배차 일정 등을 조율하는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 회사가 개별 운송사에 현장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않는 일부 물류센터의 경우, 부득이 이 사건 회사가 지입차주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② ○○·○○ 물류센터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배차표를 작성하여 부착하고, ○○·○○ 물류센터의 경우 개별 운송사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간에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배차표를 작성하여 부착하고 있으나, ③ 기본적으로 물류업의 특성상 (지입차주들에 대한) 화주사의 물동량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물류회사의 정보제공 등의 협조는 불가피하고, 특히 당일 출고분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각 물류센터에서 작업이 완료되어야만 차량에 적재할 물품 수량이 확정되므로 최종 배차가 배송 당일 새벽 5시경 완료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당일 운송물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급 또는 위탁업무의 ‘발주’에 해당될 뿐, 사용자로서의 업무지시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노위 제2-1호증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사용자) 본문]
지입차주들의 운송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지입차주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이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라 한다)을 통해 배차 관련 공지사항과 운송업무 수행 관련 사항들을 공유한 내역들,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가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내역이 일부 확인된다.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포함한 지입차주들이 상품을 배송하여야 할 점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문서인 ‘차량별 일일 배차표’와 지입차주들이 개별 물류센터 내 상차구역에 준비된 상품의 수량과 실제 배송대상 상품의 수량을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문서인 ‘저온/상온 물동량’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송부해 왔다는 사실이 다음과 같이 일부 확인된다.[노 제7호증의2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2022.1.1. ~ 2022.2., 노 제23호증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1)~(23), 노 제24호증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1)~(55), 노 제25호증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1)~(6)]
<‘차량별 일일 배차표’ 및 ‘저온·상온 물동량’ 관련 공유 내역(발췌) : 생략>
<‘김해센터 일일 배차표’(발췌) : 생략>
한편,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물량 증가에 따라 추가 운송업무를 수행할 지입차주를 모집하고, 명절 연휴에 따라 변경되는 고정 휴무일을 지정하여 공지하거나 새벽배송 대상자를 공지한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노 제7호증의2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2022.1.1. ~ 2022.2., 노 제24호증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1)~(55), 노 제25호증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단체대화방 (1)~(6)]
<추가 운송업무 수행 지입차주 모집 및 휴무일 통지 관련 대화 내용(발췌) : 생략>
그 외,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지입차주들에게 위치를 지정하여 회수 롤테이너 하차를 요청하거나, 결행·오송 등의 금지를 당부하고 상차 매뉴얼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한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노 제7호증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톡방 업무관련 안내 및 지시, 노 제7호증의2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2022.1.1. ~ 2022.2., 노 제23호증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1)~(23), 노 제24호증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1)~(55)]
<롤 테이너 하차 요청 및 공지사항 전달 관련 대화 내용(발췌) : 생략>
한편,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가 2021.11.30.경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차량점검, 배송물량에 대한 파손 주의, 물량 차이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내역이 ‘배송기사 교육일지’를 통해 확인된다.[노 제8호증 배송기사 교육일지]
<이 사건 회사의 배송기사 교육 관련 일지(발췌) : 생략>
지입차주들 및 이 사건 회사, 개별 운송사들 간의 업무합의서 체결 현황 및 이 사건 당사자들의 관련 주장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 ○○○○○○ ○○○○○○ F슈퍼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및 F슈퍼센터 차주회(이하 ‘차주회’라 한다), 개별 운송사들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20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물류센터 이전 및 그에 따른 감차(차량조정), 용차료, 동절기 세차비 지원, 배송업무 협조, 각종 수당(원격지 및 상차지원 수당), 유급 휴무 등 제반 운송업무 수행 조건에 관하여 서면의 ‘업무합의서(이하 ’이 사건 업무합의서들‘이라 한다)’를 체결해오고 있는데, 개별 업무합의서의 체결 주체 및 주요 내용과 2022.1.1.자 업무합의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 제3호증 2020년∼2022년 업무 합의서, 노위 제1-1호증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노동조합)]
<개별 업무합의서의 체결주체 및 주요 내용 : 생략>
<2022.1.1.자 업무합의서(발췌) : 생략>
‘1)’항과 같이 서면에 의한 이 사건 업무합의서들을 체결하기 이전 구두 합의의 존재 여부 및 서면 업무합의서 체결 경위 등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이 사건 당사자들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 제19호증 2014.8.8. F슈퍼센터 차주회와 이 사건 회사 간 근로조건 추가 합의 내용을 이 사건 회사 본사에서 전국 각 물류센터로 전달하는 이메일 내용, 노위, 제1-1호증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노동조합), 노위 제2-1호증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사용자) 본문]
이 사건 노동조합은, “① 2014.1.경부터 신청 외 ○○○○에 상품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들과 F슈퍼에 상품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들 간 운송조건 차이가 존재하여 용차료 등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단체를 결정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을 시작해왔고, 실제로 ‘급여인상’, ‘경조사 휴가’, ‘롤테이너 운영 개선’, ‘휴무일 수 확대에 따른 월 용차료 감액’, ‘점포 연계 배송에 따른 수당’ 등 이 사건 업무합의서가 대상으로 삼는 동일한 사항들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구두 형태로서 합의를 해왔으며(노 제19호증의 입증자료를 통해서도 이 사건 사용자와 차주회 간 과거 운송 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구두 합의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2017년부터 명시적인 서면에 의한 업무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③ 구두상 합의가 이루어져 왔던 시기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권한있는 당사자로서 해당 합의 과정에 참여하였기에 서면에 의한 업무합의서 체결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최초 서면에 의한 업무합의서 체결 시점을 2017년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이 사건 업무합의서는 ‘1)’항과 같이 2020년부터로 확인됨
<이 사건 회사 작성 메일(노 제19호증)(발췌) :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① 2015년경을 전후로 지입차주들과의 동반성장 및 소통을 위하여 지입차주들과 개별 운송사, 이 사건 사용자 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된 바 있으나 이 사건 업무합의서와 같이 ‘업무협약’ 등의 명칭으로 (구두의) 합의를 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는 합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다자간 물류사업의 참여자로서 해당 의견 청취 절차에 관여하였으며, ② 당시 구두 합의의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주로 차종별 수수료 금액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③ 2020년경 ○○○○ 지부 측에서 기존에 구두로 논의하던 사항들을 서면으로 작성하자는 요청을 함에 따라 서면의 업무합의서가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서면 합의를 거부할 경우 지입차주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운송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지입차주 단체인 ○○○○ 지부 내지 차주회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업무합의서를 체결하게 되었다(한편, 이 사건 사용자가 당해 업무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하여 이를 개별 운송사들과의 운송도급계약에 반영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 이력
○○○은 ‘나-4)’항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된 이후인 2022.3.11.경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대리한 신청 외 ○○○ 노무사에게 작성을 요청한 ‘단체협약(안)’을 전달받아 이 사건 회사에서 유통물류관리 업무(화주사 관리 및 차고·입출고·운송 등의 물류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청 외 ○○○ 유통물류2팀장에게 별도의 부연 설명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의 첨부 파일 형태로 당해 ‘단체협약(안)’을 전송하였다.[노 제13호증 ○○○ 팀장과의 메시지등(4), 노 제22호증 단체협약(안) 파일, 노위 제1-1호증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노동조합)]
신청 외 ○○○ 유통물류2팀장에게 ‘단체협약(안)’을 전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점에서 기존 이 사건 업무합의서들을 통해 혼재되어 온 노사 관계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립하고자 단체협약(안)‘을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함
<신청 외 ○○○ 유통물류2팀장에게 전달한 ‘단체협약(안)’ : 생략>
<단체협약(안)(발췌) : 생략>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4.4.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별도의 교섭 의제 제시 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2.4.8.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가 ○○○○○○(주)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B 노동조합은 설립신고가 취소되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노 제4호증 노동조합 교섭요구 공문, 노 제5호증 이 사건 사용자의 회신 공문]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년 말부터 화물자동차 요소수 구입 문제와 관련하여 신청 외 ○○○ 팀장과 수시로 논의해왔으나 별도의 답변이 없어 2022.4.4.자 교섭요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1)’항의 ‘단체협약(안)’의 세부 내용에는 요소수 관련 의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문(발췌) : 생략>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에 대한 회신(발췌) : 생략>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8.12.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운송료 인상관련 사항’, ‘요소수 관련 사항’, ‘조합사무실 관련 사항’ 등을 의제로 하는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2.8.18.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간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으므로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며, 초심지노위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교섭에서의 사용자 적격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사 제9호증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낸 교섭요구 공문, 사 제10호증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보낸 공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문(발췌) : 생략>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구제신청에서의 신청인 적격 인정 여부
지입차주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에서의 신청인 적격 인정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들 간 다음과 같이 다툼이 존재한다.
참고로 지입차주들의 겸직·겸업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보고 요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의 상품 배송업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겸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합원인 지입차주들은 없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반면,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의 용달 배차 내용, 신청 외 ○○○의 3PL 업무 수행 내용, 신청 외 ○○○의 퀵배송 업무 수행 내용 등 일부 조합원들의 겸업 내용이 확인되고, 나아가 신청 외 ○○○, ○○○, ○○○, ○○○ 등 일부 조합원들은 차량운전기사를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외 ○○○ 등 12인의 조합원 사례와 같이 지입차주와 실제 차량운전기사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또한 다수 발견된다.”라는 취지로 회신함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에 대한 이 사건 당사자들 주장 : 생략>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 부담 여부 및 2022.4.4.자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지입차주들인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 2022.4.4.자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나아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들 간 다음과 같이 다툼이 존재한다.
<단체교섭 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이 사건 당사자들 주장 : 생략>
심문회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22.8.3. 초심, 2022.12.6. 재심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노동조합
기존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업무합의서는 이미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작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이나 ○○○○ 등의 사례와 달리, 이 사건 사용자는 기존에 업무합의서라는 이름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문서를 작성해 왔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더욱 크다.
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합의서 체결을 위한) 회의에 실질적으로 참석을 하였고 당해 업무합의서에 날인을 하였다. 협상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회사의) 본사와 다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 결론을 내는 날 운송사들이 한 두 번 참여를 했을 뿐이고, 협상 과정에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료 20만 원 가량을 받는 것이 전부인 운송사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지입차주인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고 있고, 운송사는 중간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이자 단체교섭의 상대방이다.
지입차주와 운송사는 차량을 지입하고 지입료를 납부하는 지입관계이고, 지입차주가 교통질서를 위반하면 면허가 운송사 면허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내역이 운송사로 발부된다. 운송사들과는 이런 정도 수준의 내용만 업무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지입차주들에게 직접 배차지시를 하고 단톡방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던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종속 관계에 있다.
용차료 결정, 배차 차량 조정, 업무 내용 공지 및 기타 부수적으로 주유비나 통행료 등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지입차주들의 업무수행을 직접 관리 조정하고 업무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노조 위원장이 근무하는 ○○○○에서 배차 반장 일을 하는 인원은 그동안 인력회사 소속으로 있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된 2022.3.경 ○○○○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지입차주들이 운행하는 배송 차량에) GPS를 달아놓았기에 지입차주들이 어디 점포를 몇 시에 도착했는지 다 확인을 하고 이를 토대로 어느 코스로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몇 킬로미터가 소요되는지 계산하여 유류비 산정에 반영한다(지입차주들이 쉬고 있을 경우도 다 확인되므로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배송상품의) 온도 체크를 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고 사인을 받는데, 교육 내용에는 온도기록이나 운행 시속, 상하차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노 제8호증인 ‘배송기사 교육일지’에 나와 있고, 교육확인에 대한 (지입차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그 밖에 지입차주들은 무인기록계를 가지고 다니며 (각자 담당하는) F슈퍼에 상품을 운송한 후 사인을 받고 있고, 일일배송일지도 존재한다.
지입차주들은 물품을 운송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가 만들어주는 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비 및 통행료를 내고 있다. 다른 물류사의 경우 차주가 직접 유류비를 결제하고 나서, 영수증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운송장에 유류비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지입차주들이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운송사를 통하여 들어왔다. F슈퍼 물건 운송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야기하고 운송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채용하도록 처리하고 나온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 이후 요소수나 1일 3배송에 대한 수당 문제 등 그간 산재되어 있던 운송조건들을 하나로 모아 논의하기 위해 기존 업무합의서와는 별개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되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현 시점에서는 그간의 불투명한 관계나 지위가 유지되는 ‘차주회’라는 명칭으로 업무합의서를 체결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불이익취급 등이 발생한바는 없다.
초심 심문회의 과정에서 2022.4.4.자 교섭요구 당시 의제를 특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내용이 있었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2022.8.16.경 교섭 의제를 특정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초심지노위에 다시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
지입차주들은 운송사들과 운송위·수탁계약을 맺고 독자적 현물 출자와 사업을 영위하는 개별 사업자이다. 그리고 체결된 업무합의서는 운송 위·수탁 계약의 보충 부속합의이며 지입차주와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다.
지입차주는 1차적으로 운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지입차주의 업무수행 조건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지는 않다.
지입차주가 배송된 업무를 변경 또는 거부하거나, 배송 실수를 하는 경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에서 사유서를 받고,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차량을 지입하고 일을 시작할 때는 이 사건 사용자는 개입하지 않는다.
지입차주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요구를 하면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원활한 도급 관계 유지를 위해 운송사와 같이 3자 간에 협상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업무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운송사들은 항상 포함되어 있었고, 3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사용자가 참여한 것은 맞지만 법적인 협상의 당사자는 개별 운송사들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원·하청 상생협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의사가 있었기에 일종의 ‘옵저버’ 개념으로 해당 합의에 참여했다. 사실상 다자간 물류관계에서는 안전이나 운송비용 등 이해관계인들이 공동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하기에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 협의를 한 것이기는 하지만, 업무합의서의 내용은 최초 운송사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내용과 사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사후 조정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단체협약의 성격을 가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화물운송사업은 화주사와 물류사, 운송사와 지입차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화주사의 사정에 따라 물동량이 시시각각 변화하는데, 고객에게 적시에 배송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업무합의서에 포함된 내용은 개별 운송사들과 체결한 계약에 반영하여 그 범위에서는 모두 준수해오고 있다.
이 사건 구제신청에서 언급되고 있는 ‘배차’는 화주사가 요구하는 목적물과 배송목적지라는 두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인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차량(버스) 배차 등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개념이다(배차의 개념 자체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업무지시와는 성격이 다르다). 지입차주들이 제공하는 노무의 본질적인 내용은 배송업무 자체인데, 그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는 내용이 없다.
배차와 관련된 업무는 운송사들과의 도급계약상 도급인인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원칙적으로는 도급인인 이 사건 사용자가 배차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 운송사들이 하겠다고 요청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소정의 비용을 제공하고 운송사들로 하여금 배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물류센터별로 운송사들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 현장대리인에게 배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운송사로 부터 제공받은 차량 정보와 화주사로부터 제공 받은 물동량의 정보를 결합하여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공지·공유하고 있다.
배차표는 운송사 소속 배차 반장이 만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고, 일일배차표에는 별도의 루트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업무상 공지는 안전 운행 요청 등 도급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한 수준이다. 이처럼 운송사 소속의 배차 반장이 정보를 조율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다른 운송사나 지입차주에 대한 업무지시의 성격은 없다.
운송사들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 도급 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급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되어야 하고 필요한 공지 사항에 대해 공유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출하장과 관련하여 물건이 어디로 올지 또는 어디에 하차를 할지 정보가 제공되어야 운송이 되므로 (도급인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일종의 업무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교육의 경우 산업안전 등 도급인으로서 최소한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관한 공지에 불과하고 (지입차주들의) 서명을 받고 있지 않다. 일일배송일지라는 것은 목적지에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일종의 도급업무 완성에 관한 결과 통지의 성격을 갖는다. 참고로, (일일배송일지 작성의) 목적은 배송의 품목이 식품이다 보니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를 보관해야 하므로 해당 일지에 온도를 적게 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의 경우 ○○○○ 소속 배차 반장이 대표 운수사로서 배차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도급 업무계약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운수사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회사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대표 운수사 소속인 배차 반장을 현장대리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거) 개별 운송사들이 이 사건 사용자와의 계약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각각 다른 대형 물류 회사와 여러 건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 회사는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의뢰한 F슈퍼 상품만 취급하는 소규모 업체는 아니다.
너) 지입차주가 사용하는 카드는 유가보조금을 위해서 정유사, 이 사건 사용자, 그리고 카드사 이렇게 3자 간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지입차주 각자에게 기명식 카드로 발급되어 유류비 결제는 지입차주 명의로 이루어지므로 각 지입차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이 사건 사용자는 운송사와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유류비 산정기준에 따라 운송사에게 거리에 따른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다.
더) 성남지청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를 수리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를 제외하고 개별 운송사 4곳에만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어떠한 연락을 취한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2022.4.4.자 교섭요구 이전에는 (이천시청의 ‘B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 이후 성남지청에 의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사용자가 지입차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4.4.자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지입차주들은 기본적으로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차량을 현물출자하고 허가를 득한 운송사업자의 경영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같은 법에 근거하여 개별 운송사들과 운송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같은 법은 지입차주들과 개별 운송사들의 관계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 사업주 간의 관계임을 전제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등의 제도 등을 마련해두고 있는바, 현행법상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아가, ② 화물차주와 실제 차량운전기사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실제 화물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 운송위·수탁계약서상의 형식적 지입차주와 그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실제로 화물차주의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즉, 개별 운송사들과는 운송위·수탁계약 조차 존재하지 않는 자)들도 다수 가입이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될 수 없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제도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은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고 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 그 취지가 있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도 단순히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성립을 허용할 경우 민주성 및 자주성이라는 실질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이 난립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어용조합이 되거나 조합 내부의 민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등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헌재 2008.7.31. 선고 2004헌바9 결정).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다’항, ‘바’항, ‘아’항의 내용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보호를 받고 나아가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2조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나아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설립신고 후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 및 신청 외 (주)○○○○, ㈜○○○○, ○○○○○○(주), (주)○○○○ 등 4개의 개별 운송사를 사용자로 특정하여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F슈퍼운송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성남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성남지청은 2022.3.4. 개별 운송사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고, 이후 2022.3.25. 노동조합 명칭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신고에 따라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살펴보건대,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지입차주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성남지청의 심사 내용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나 그 밖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바, 일응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지입차주들이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제약을 받고 있고, 동법은 지입차주들과 개별 운송사들 간의 관계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 사업주 간의 관계임을 전제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제도 등을 마련해두고 있으므로 지입차주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제3자를 고용하거나 개별 운송사들과 운송위·수탁계약 조차 체결하지 않은 지입차주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①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공법상 규율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한다는 목적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된 것일 뿐이고, 당해 공법상 규율에 따라 지입차주들과 개별 운송사들 간의 법률관계가 특정한 내용으로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문제는 계약관계의 실질의 내용을 살펴 판단하면 충분한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관계의 실질에 대한 행정관청의 판단 내용과 달리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지입차주들의 겸업·겸직 현황 및 근로자 고용 사례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 이후 현격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사용자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입차주들의 근로자성 내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용자가 지입차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 주장
업무합의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개별 운송사들, 지입차주 단체 등 독립된 사업자인 3자 간 기존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부속합의에 불과할 뿐 이를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이유는 없고, 나아가 노사 쌍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직접 서명날인한 문서도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 또한 구비되지 못하였던바,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합의서라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선행 판정례들에서 적용한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지입차주들의 근무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1.19. 선고 99다72422 판결).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은 ‘사용자는 그 각 호에서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제82조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며, 노동조합법 제84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법 제81조 내지 제86조는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1998.5.8. 선고 97누7448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고용주가 아닌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안에서는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노778 판결(대법원 2020.4.9. 선고 2019도18524 판결에서 상고 기각)].
구체적 판단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마’항, ‘사’항 내지 ‘아’항의 내용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
① 우리 헌법이 노동3권의 하나로서 단체교섭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동조건 등을 공동 결정하고 이를 단체협약으로 체결·이행토록 하기 위함이다(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4헌바13 결정, 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3헌바58 결정 등 참조).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해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정하여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령을 입법할 때에는 이러한 노동3권의 헌법적 의미와 직접적 규범력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렇게 입법된 법령의 집행과 해석에 있어서도 노동3권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직접적 규범력을 가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제거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 또는 사용종속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원사업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라 할지라도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해 수인·응낙 의무를 부담하거나 이들의 노동3권을 사실상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자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도18524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15도192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건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관점에서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인 노동조건 등을 지배·결정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이때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단체교섭권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해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4헌바13 결정,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전국 F슈퍼 점포로의 식료품, 공산품 등의 상품 운송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운송업무 수행을 위해 개별 운송사들과 2년 단위로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지역별·상품별 운송업무 일체를 운송사들에 위탁하고 있고, 개별 운송사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포함한 지입차주들과 운송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운송업무를 재위탁하여 수행해 오고 있는데,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남지청은 2022.3.4.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지입차주들이 개별 운송사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바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지입차주들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근로계약 내지 노무제공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② 나아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과의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주체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미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주체이므로 그 자체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 제31조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라는 정당한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업무협약서의 주체인 차주회 내지 ○○○○ 지부가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로서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된다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 중 일부가 소속된 차주회 내지 ○○○○ 지부가 이 사건 사용자 및 개별 운송사들과 체결한 업무합의서를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업무합의서가 단체협약에 해당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가 도출된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 또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그러나,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권한과 책임의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때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에 더해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무가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그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와의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전국 F슈퍼 점포로의 식료품, 공산품 등 각종 상품운송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운송업무 수행을 위해 개별 운송사들과 2년 단위로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지역별·상품별 운송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있고, 개별 운송사들은 다시 지입차주들과의 운송·위수탁계약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운송업무를 재위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운송업무가 이 사건 사용자가 구축한 다자간 협력 체계를 통해 수행되어 오고 있다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포함한 지입차주들이 당해 상품 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체계를 통하여 시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고, 개별 지입차주들이 운행하는 배송차량의 사양이나 지입차주들의 자격요건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와 개별운송사들 간 체결한 운송도급계약의 부속합의를 통해 통제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기본적으로 지입차주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운송업무 수행에 본질적인 요소로서 필수적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물류 배송 체계에 상시·지속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① 이 사건 사용자와 개별 운송사들 간 체결한 운송도급계약의 부속합의에는 배송차량에 대한 광고·도색 등 조건(부속서1), 용차료 산정 및 별도 수수료·유류비 산정의 기준(부속서2), 배송기사 자격요건 및 용차료의 월 기준운행일수(합의서) 등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지입차주들에게 적용될 주요 노동조건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지입차주들이 개별 운송사들과 체결한 운송위·수탁계약에는 운송료에 해당하는 용차료 및 수수료 등 지입차주들의 주요 노동조건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지입차주들의 노동조건은 사실상 이 사건 사용자가 개별 운송사들과 체결하는 운송도급계약에 의해 주도적으로 지배·결정되고 있음이 추정되는 점(물론, 이 사건 사용자와 동일한 물류·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쟁사들의 거래 관행상 대다수의 원청 물류회사들이 개별 운송사들과 체결하는 운송도급계약을 토대로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하는 운송료나 인센티브의 대략적 규모를 책정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지만, 개별 운송사들이 지입차주와 체결하는 운송위·수탁계약을 통해 도급인과의 거래 조건을 반영하여 지입차주들의 주요 노동조건을 직접적으로 결정해오고 있는 통상의 거래구조와 달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지입차주들과 개별 운송사들 간 체결된 운송위·수탁계약 내용에는 사실상 운송업무 수행에 관한 노동조건 일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지입차주들의 노동조건은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보다 직접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1.부터 2022.1.1.까지 개별 운송사들,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단체인 차주회 내지 ○○○○ 지부와 업무합의서의 형태로서 지입차주들에게 지급되는 용차료, 유급휴무, 차량 감차, 원격지 및 상차지원 수당, 동절기 세차비 지원 등 지입차주들이 제공하는 상품 배송 노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노동조건에 관하여 합의해 왔고, 이 사건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가 당해 업무합의서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이후 개별 운송사들과 갱신체결하는 운송도급계약에 반영하여 당해 합의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간 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합의서 형태를 통해 지입차주들의 노동조건의 대략적 내용을 결정하고, 이후 합의된 조건을 개별 운송사들과 체결하는 운송도급계약을 토대로 구체화함으로써 지입차주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해왔다고 봄이 상당하며, 차주회 등의 지입차주 단체 명의로 업무합의서를 체결할 당시의 지입차주들의 노무제공의 조건 및 제반 여건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이후 시점과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당해 업무합의서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3)’항의 판단이나 당해 업무합의서의 체결 주체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아닌 차주회 내지 ○○○○ 지부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결론을 달리 볼 수는 없다.
나아가, ① 신청 외 ○○○○○(주)를 제외하면 별도의 현장대리인을 선임한 개별 운송사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사용자가 대다수 물류센터에서 일일배차표를 직접 작성하여 지입차주들에게 공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 등 물류센터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배차 공지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에는 이 사건 당사자들 간의 다툼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지입차주들의 휴무일 지정 또는 휴무일·명절 배송업무를 수행할 지입차주들의 모집을 지입차주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주도해 온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지입차주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회수 롤테이너 하차 위치 지정, 결행 등 약정 위반 방지 촉구, 상차 매뉴얼과 상차 조정시간 등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공지사항과 주의사항 등을 전달해 온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주의 사항, 동절기 대비 차량점검 사항, 배송물량에 대한 파손 주의 당부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입차주들로부터 교육 확인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배송기사 교육일지’를 통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지입차주들이 상품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배송 경로 선택의 자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일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개별 운송사들이 수행하는 수급업무의 결과에 대한 검수 내지 통제를 넘어서 지입차주들의 운송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개입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지입차주들의 노동조건 형성에 대한 지배·결정력을 행사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사, ‘배차’의 내용이 ‘목적물’과 ‘행선지’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제공한 정보와 직접적으로 실시한 교육 등 일부 내용들은 도급계약 이행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더라도, 개별 운송사들에게 지입차주들의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운송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 불과한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휴무일·명절 배송업무 수행 지원자 모집 등 운송업무 수행 과정에 포괄적으로 개입해 온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운송도급계약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한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지입차주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상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퇴직급여, 부당한 해고의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를 포함한 물류회사나 개별 운송사들에게 지입차주들의 과도한 노동시간 단축이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법적 책무나 경제적 유인이 없기에 이들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보장이 열악한 실정이라는 점, 무엇보다 ② 지입차주들과 개별 운송사들이 체결한 운송위·수탁계약은 현물출자 대상과 관리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지입차주들의 주요 노동조건을 일체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그간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차주회 내지 ○○○○ 지부가 주체가 되어 이 사건 사용자 및 개별운송사들과의 업무합의서의 형태를 통해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의 용차료와 휴무일, 각종 수당 등의 주요 노동조건에 대하여 합의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지입차주들이 개별적인 운송위·수탁계약의 협상 과정을 통해 적정한 노동조건을 확보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이 사건 사용자 및 개별 운송사들과의 집단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주요 노동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4.4.자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합의서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대부분에 관한 실질적·구체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상대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4.4.자 교섭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단체교섭 사항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아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관련 법리
구 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단체교섭에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로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노조법 제81조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4.27.자 2014두35034 판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 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지입차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2.4.4.자 교섭요구 당시 구체적인 교섭 의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2022.4.4.자 교섭요구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거부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한도 내에서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에게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부터 어느 정도 구체화 된 단체교섭 의제를 제시받은 이후 비로소 당해 교섭 의제로 특정된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함으로써 원사업주와 부분적·중첩적으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교섭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적인 노무제공관계와 달리,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 있어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단체교섭 의제 제시가 선행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2022.4.4.자 교섭요구 당시 구체적인 교섭 의제를 특정하여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들 간 다툼이 존재하지 않고, 이와 같은 경우, 원청 사용자인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판단과 함께 당해 단체교섭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일응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물론,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2.3.11.경 이 사건 회사 소속인 신청 외 ○○○ 유통물류2팀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단체협약 안을 전달한 사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신청 외 ○○○ 유통물류2팀장의 이 사건 회사 내 담당 업무, 당해 단체협약 안 교부 배경, 단체협약 안 교부와 교섭요구 시점 간의 간격, 단체협약 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의 부재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2022.4.4.자 교섭요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교섭 의제의 제시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노동조합법은 제29조의2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의3제1항에서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용자가 아니라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해석된다. 이때, 지입차주들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개별 운송사들뿐만 아니라 원청 사용자까지 확대되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은 지입차주들의 노동조건임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하는 교섭단위는 지입차주들의 직접적인 운송위·수탁계약의 상대방으로서의 ‘개별 운송사들의 사업’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지입차주들이 가입·조직한 노동조합이 ‘개별 운송사들의 사업’이라는 교섭단위를 기반으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교섭단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에서 요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의무를 선결적으로 이행할 것이 요구되고, 당해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개별 운송사들뿐만 아니라 지입차주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가지는 원청 사용자에게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우리 위원회의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2022.4.4.자 교섭요구 이전에 개별 운송사들의 교섭단위 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서는 개별 운송사들 외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볼 것이고, 이러한 사정들은 일응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거부에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다. 참고로,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운송위·수탁계약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9개의 개별 운송사들 중 신청 외 ○○○○○(주)에 대하여 2022.8.12.자 단체교섭을, 신청 외 (주)○○○○○○에 대하여 2022.11.22.자 단체교섭을 각 요구한 바 있으나, 당해 교섭요구는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2022.4.4.자 교섭요구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나아가, ② 9개의 개별 운송사들의 교섭단위 내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명백한 단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또한 개별 교섭단위 내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수 노동조합 지위 보유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상, 개별 운송사들의 교섭단위 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불필요하다거나 해당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소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지입차주들의 주요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보유·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4.4.자 교섭요구 당시 구체적인 교섭 의제를 제시하지 않았고, 나아가 개별 운송사들의 교섭단위 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이를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판단논거를 달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