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ㆍ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17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72
- 중앙노동위원회 2026. 3. 25. 판정 2025부노9011
- 2026. 2. 19. 판정 · 사용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관련 사례
- 2026. 1. 15. 판정 · 사용자의 발언 중 일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중 일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26. 1. 7. 판정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D와 F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5. 12. 22. 판정 2025부노107
- 2025. 11. 28. 판정 ·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11. 4. 판정 ·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전 노동조합 위원장 및 일부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등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관련 사례
- 2025. 10. 17. 판정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 2025. 9. 26. 판정 ·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9. 22. 판정 · 해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8. 19. 판정 ·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에 금품을 지급하는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의 관련 사례
- 2025. 7. 9. 판정 ·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던 노조위원장의 임기 만료로 현장에 복귀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직무가 아닌 결원이 발생한 직무에 배치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5. 19. 판정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관련 사례
- 2025. 2. 20. 판정 ·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4. 12. 24. 판정 · 경고 및 주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10. 11. 판정 2024부노76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10. 11. 서울2024부노76 판정서
- 2024. 10. 7. 판정 · 사내하도급업체들의 도급사인 사용자와 사내하도급업체들 소속인 근로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와 고용승계 기대권 발생 여부,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관련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8. 19. 판정 2024부해1540
- 2024. 8. 7. 판정 · 사용자들의 공동사용자 지위 해당 여부, 고용유지 내지 고용승계 의무 부담 여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에 관한 판정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 7. 3. 판정 2024부노42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 3. 14. 판정 2024부노6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1. 22. 판정 2023부노73
- 중앙노동위원회 2023. 4. 24. 판정 2023부노33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30. 판정 2022부노139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7. 판정 2022교섭42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6. 판정 2022부노156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 8. 3. 판정 2022부노44
- 중앙노동위원회 2022. 5. 2. 판정 2022부노41
- 중앙노동위원회 2022. 3. 24. 판정 2021부노268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 1. 25. 판정 2021부해586
- 중앙노동위원회 2021. 6. 2. 판정 2021부노14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 4. 1. 판정 2021부해55
- 중앙노동위원회 2021. 1. 20. 판정 2020부해1510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 6. 2. 판정 2020부해247
- 중앙노동위원회 2020. 4. 16. 판정 2020부노26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부노26]
- 중앙노동위원회 2020. 3. 17. 판정 2020부노9
- 중앙노동위원회 2019. 9. 16. 판정 2019부노13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9. 2. 판정 2019부노147
- 중앙노동위원회 2019. 8. 16. 판정 2019부해672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25. 판정 2019부노107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19. 판정 2019부해59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11. 판정 2019부해551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7. 판정 2019부노6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5. 판정 2019부노44
- 중앙노동위원회 2019. 3. 25. 판정 2019공정3
- 중앙노동위원회 2019. 2. 14. 판정 2018부노179
- 중앙노동위원회 2019. 2. 7. 판정 2018부노172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1. 12. 판정 2018공정29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의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중앙2018공정29/부노10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28. 판정 2018부노88 · 상조회 제명을 통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중앙2018부노88]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8. 7. 판정 2018부해1091
- 외 122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