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보대상 1순위인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통상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경고 등 징계를 하거나 사유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실적이 부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전보는 권역별 전체 인력의 10% 범위에서 실시되었으나, 근로자는 2017년도 역량평가에서 중간등급인 C등급을 받는 등 근로자가 전체 인력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실적 저조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의 주장에 다툼이 있는 등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전보가 행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08.07. 경기2018부해1091/부노43 판정서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경기2018부해1091/부노43 병합 B 주식회사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A
* 사용자(피신청인) : B 주식회사
* 판정일 : 2018.08.07.
▣ 우리 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8.6.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전보는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전보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8.6.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전보는 부당전보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전보를 즉시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실을 공표하고, 동시에 사업장에 이 사건 구제명령을 90일 이상 게시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5.1.3. B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6.9.29.부터 C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2018.6.1. D지점으로 부당하게 전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1990.4.1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3,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전국에 발전 사업소 15개, 배전 사업소 45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18.6.1. 이 사건 사용자가 한 전보는 부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8.6.15.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에 따른 근로환경 저하 및 업무강도 강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 없이 이 사건 전보를 한 것으로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제2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근무분위기를 저해하였으며, 근무실적이 부진하는 등 전보기준에 따른 전보대상자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전보를 하였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없거나 통상적인 수준이므로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과는 무관하게 행해 진 것이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업장 내에는 각 직종별.지역별로 조직된 6개의 노동조합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가입하였던 노동조합은 5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및 업무지원직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12.1.부터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신규채용 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숍 협약을 체결하였다.[사 제3호증 노동조합 현황, 노위 제1호증 노동조합 세부현황] <표 생략>
이 사건 근로자는 1995.1.3. 입사하여 전기검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 10월부터 이 사건 사용자의 서울 강동지점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됨)으로, 2015년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됨)으로 각각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2016. 9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탄핵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에서 해제되어 2016.9.29.부터 이 사건 사용자의 C지점에서 근무하였고, 2017.5.16.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탄핵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제명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1조에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면제 해제되는 경우 원직에 복직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표 생략>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나’항의 탄핵 후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전에 근무하던 서울 강동지점이 아닌 C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추후 강동지점을 입찰 받으면 이 사건 근로자를 강동지점으로 전보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강동지점에 대한 운영권을 2017.3.1. 다시 낙찰 받음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여성부장의 사실확인서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송○○ 영업처장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함
*****
<근로자의 주장>
□ 이 사건 사용자는 강동지점으로 전보를 약속함
근로시간 면제자에서 해제되어 업무 복귀 시 이 사건 사용자는 광주지점 또는 D지점으로 전보를 하겠다는 제안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동 제안을 거부하였음
이에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송○○영업처장이 이 사건 근로자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여성부장과의 면담 시 추후 강동지점을 입찰 받을 시 이 사건 근로자를 강동지점으로 전보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
<사용자의 주장>
□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송○○ 영업처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강동지점으로 전보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
검침용역 대상은 10개 이상의 타 경쟁사와의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강동지점이 낙찰되리라는 것을 누구도 확정할 수 없는 사안이며
송○○ 영업처장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는 사람임
*****
이 사건 사용자는 ‘영업분야 순환보직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부 기준’을 2018.6.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2018. 5월경 이를 사업장 내 공지하였고, 동 기준에 따른 전보 대상(이하 ‘이 사건 전보대상’이라 한다)은 1순위가 ‘사업장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이다.[사 제5호증 영업분야 순환보직 및 업무분장 시행] <표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18.5.30. 수도권(제1권역으로 9개 지점이 있음) 소속 근로자 60명에 대하여 2018.6.1.자 전보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C지점에서 D지점으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되었는데, 당시 D지점(D지점의 현장직은 9명임)으로 전보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이다.[노 제1호증 2018.6.1.자 발령문]
이 사건 사용자는 수도권(제1권역) 지점에 대하여만 전보를 실시함
이 사건 사용자는 2018.6.1. D지점에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발령된 근로자 2명 중 1명은 실적 부진자, 다른 1명은 동일 사업장 내 가족근무자로 위 ‘마’항에 따른 전보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발령지를 당초 광주지점으로 명시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가 D지점으로 수정하여 재공고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실무 담당자가 전보 초안을 실수로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함
이 사건 근로자는 C지점으로 발령받은 후 2017년도 역량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역량평가 등급은 5등급(최우수 A부터 최하위 E까지 5등급이고, 등급별 배분기준은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30%, D등급 20%, E등급 10%임)이다.[노 제2호증 2017년 역량평가 결과] <표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장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C지점 지점장(이하 ‘이 사건 C지점장’이라 한다) 및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이 사건 근로자의 착오검침 자필 확인서, 2018. 3월 민원관리대장 발췌본 등을 제출하였다.[사 제7호증 최○○ 처장 확인서, 사 제8호증 서○○ 팀장 확인서, 사 제9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확인서, 사 제10호증 민원관리 대장]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월경 착오 검침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2018. 3월 민원대장 발췌본(기간: 2018.3.5.부터 2018.3.21.까지)에 4차례 담당자로 기재됨
이 사건 근로자는 2018.5.31. 이 사건 사용자의 1지역 본부장(이하 ‘이 사건 1지역 본부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 당시 이 사건 1지역 본부장이 “근무 분위기 저해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대상이 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였다며 입증자료로 녹취록 및 녹취파일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노 제16호증 녹취록 및 녹취파일]
이 사건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전보기준인 근무분위기 저해자에 해당하여 전보된 것이며, 본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 시 이와 상반되게 발언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렇게 발언한 것이었다고 주장함[심문회의 진술내용] <표 생략>
이 사건 근로자는 2018.6.8. 이 사건 C지점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이 사건 C지점장이 동 면담 시 이 사건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한 것을 인정하였다며 입증자료로 녹취록 및 녹취파일을 제출하였다.[노 제19호증 녹취록 및 녹취파일] <표 생략>
이 사건 근로자는 2018.6.5. D지점에서 검침업무 수행 중 왼쪽 발목을 다쳐 2주 진단을 받아 이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고, 2018.7.3. 검침업무 수행 중 넘어져 왼쪽 손목을 다쳐 2주 진단을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18.7.10.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업무부담이 적은 강동지점 또는 C지점으로의 전보를 요청하는 고충처리를 제기하였다.[노 제9호증 요양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 노 제10호증 진단서, 노 제11호증 고충처리원]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2018.6.1. D지점으로 전보 된 근로자 1명도 현재 질병휴직 중임
이 사건 사용자는 2018.7.26.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인사업무 개입금지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노 제22호증 인사업무 개입금지 협조 요청]
이 사건 근로자 주장: 동 문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자신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행해 진 것이라는 증거임
이 사건 사용자 주장: 동 문서는 이 사건 근로자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인사 시 노동조합과 협의한다는 규정이 있어 인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행위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에도 모두 발송한 문서임[심문회의 진술내용] <표 생략>
이 사건 사업장에는 전보에 관한 별도의 절차규정은 없다.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는 편도 약 2Km가 증가하였고, 임금의 감소는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전보와 관련하여 개별로 협의한 사실은 없다.[노위 제2호증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표 생략>
거. 이 사건 전보가 노조법 제81조제2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표 생략>
위 관련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타’항의 자료 외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음
너.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8.7.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근로자
C지점 근무 시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였고 업무실적이 부진한 사실이 없었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장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민원을 과다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18. 3월 민원관리대장 발췌본에 기재된 담당자는 민원발생자가 아닌 민원 접수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의 탄핵을 주도하였던 노동조합 간부들이 사용자와의 노사 간담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전보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후 이 사건 전보가 시행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근무환경이 열악한 D지점으로 전보하여 불이익을 주었다.
이 사건 사용자
이 사건 전보는 일부 지점에서 업무난이도에 대한 형평성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하여 조직 분위기를 쇄신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다른 권역도 2018.9.1. 전보를 할 예정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대상 중 근무분위기 저해자에 해당되고,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해당 지점장의 구두의견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2018.6.1. 전보자 중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명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에서 해면되었음에도 위원장처럼 행동하며 상급자의 지시·감독을 잘 따르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경고 등 징계를 하거나 사유서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
C지점보다 D지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D지점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다른 지점이 다수 있는 등 지점 간의 순환전보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둘째, 이 사건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근무분위기를 저해하였으며 근무실적이 부진하는 등 전보기준에 따른 전보대상자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전보를 하였고,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없거나 통상적인 수준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관련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너’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이상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이 사건 전보대상의 1순위는 사업장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부진자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보대상 1순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보대상 1순위 중 근무분위기 저해자에 해당되며,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해당 지점장의 구두의견에 따라 선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통상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경고 등 징계를 하거나 사유서 등을 받은 사실은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1월경 착오 검침으로, 민원을 발생시켰고, 2018. 3월경 4차례 민원관리대장에 기록되는 등 근무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2018. 3월 민원관리대장 발췌본에 이 사건 근로자는 담당자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민원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실적이 부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전보를 포함한 2018.6.1. 전보는 권역별 전체 인력의 10% 범위에서 실시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7년도 역량평가에서 중간등급인 C등급을 받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보대상 중 전체인력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실적부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노조법 제81조제2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이다.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너’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노조법 제81조제2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9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탄핵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에서 해제되어 2016.9.29.부터 C지점에서 근무하였고, 2017.5.16.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었으나, 제명 후 바로 전보되거나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8.7.26.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발송한 인사업무 개입금지를 요청하는 문서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자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동 문서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례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인사 시 노동조합과 협의한다는 규정이 있어 인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행위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모든 노동조합에게 이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나)’항의 문서 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에 다툼이 있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보를 하였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