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32건 · 행정해석 96건 · 판정 73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2
- 대법원 2025두3327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 대법원 2024두54683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두40260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두5485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1두4628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두3559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전고등법원 2020누1248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두34480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두5238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3다47125 · 해고무효확인등
- 헌법재판소 2013헌바171 · 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1헌마233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대법원 2009다63205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9다86246 · 임금
- 대법원 2007두1729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0다21962 · 해고등무효확인
- 대법원 2008두13972 ·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 대법원 2007두1579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8두22136 ·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두10440 · 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두20157 ·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다54498 ·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7다62840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6도7233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6두18423 ·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536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도6861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6다33999 · 직위해제및정직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7다51017 ·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05도2201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5두4120 ·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두2067 · 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5두878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585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6339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6두530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두1460 · 부당해고·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노879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5다3991 · 부당전보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5도8291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6다48069 · 해고무효확인및임금
- 대법원 2006다49901 · 해고무효확인및임금
-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5370 · 해고무효확인등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65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6다33531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6도388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06두5151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5나109761 · 전직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6다17355 · 인사부대기역발령무효확인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7954 · 해고무효확인등
- 외 8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 5. 26.) ·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을 받는지
- 법제처 21-0020 (2021. 4. 28.) · 민원인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6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 12. 9.) ·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 한지
- 국세청 법인세과-449 (2010. 7. 15.) · 법인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계받은 미지급퇴직급여 지급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 법제처 10-0075 (2010. 4. 23.) · 법제처 10-0075
- 국세청 징세46101-657 (2009. 8. 26.) · 국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국세청 징세46101-200 (2009. 1. 1.) · 국기 임금채권 및 퇴직금이 국세에 피압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수령권이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767 (2008. 10. 29.) ·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63 (2006. 10. 17.) · 파업불참자 임금공제 거부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710 (2006. 9. 5.) ·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040 (2006. 8. 4.)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764 (2006. 7. 28.) · 상사를 비방한 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 (2006. 3. 29.) ·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290 (2006. 3. 22.) · 계약직 근로자를 근무평정 등을 통해 연봉을 차등적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998 (2006. 3. 3.)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와 일시보상 지급금품의 대위 청구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332 (2006. 1. 24.) · 계약직근로자는 임신하면 회사에 다닐 수 없는 것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962 (2005. 12. 26.) ·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 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751 (2005. 12. 14.) ·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324 (2005. 11. 23.) ·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971 (2005. 11. 4.) ·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53 (2005. 10. 31.) · 지노위 구제명령 불이행자의 조치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65 (2005. 10. 12.) · 근로기준팀-56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533 (2005. 8. 31.) ·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72 (2005. 8. 22.) · 근로기준과-437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220 (2005. 8. 12.) ·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25 (2005. 5. 24.) · 근로기준과-28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508 (2005. 3. 15.) · 해산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47 (2005. 2. 3.) · 재외공관 업무보조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9328 (2004. 12. 22.) · 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 작성 전 행위에 대하여 동 서약서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9329 (2004. 12. 22.) ·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240 (2004. 11. 19.) ·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838 (2004. 11. 2.) · 수녀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784 (2004. 8. 18.)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806 (2004. 7. 26.)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의 정년 도달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28 (2004. 5. 12.) ·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24 (2004. 5. 10.) · 근로기준과-23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377 (2004. 3. 20.) · 근로자의 동의없는 배치전환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321 (2004. 3. 17.) · 근로기준과-13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329 (2004. 3. 17.) · 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담당업무를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78 (2003. 12. 4.) · 퇴임한 법인의 대표자가 부당해고 혐의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46 (2003. 5. 2.) ·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27 (2003. 4. 29.) ·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9 (2003. 2. 24.) · 근기 68207-21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1 (2003. 1. 15.)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을 경우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시 해고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65 (2002. 12. 17.) · 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35 (2002. 11. 16.) · 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지 등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64 (2002. 10. 15.) · 근기 68207-306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74 (2002. 8. 4.) · 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요양 중인 자의 해고 가능 조건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12 (2002. 7. 29.) ·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는지,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02 (2002. 7. 23.) ·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강사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외 4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31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 7. 14. 판정 2026부해1628
- 2026. 6. 5. 판정 ·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2026. 6. 2. 판정 · 방송국PD의 근로자성 인정 및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2026. 5. 22. 판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자에 대한 위임(연봉)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 2026. 5. 11. 판정 ·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2026. 5. 6. 판정 ·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6. 3. 23. 판정 ·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형식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원직 복직 명령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6. 3. 13. 판정 2025부해1733
- 2026. 3. 9. 판정 ·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인 '집단행위를 통한 업무방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6. 3. 6. 판정 ·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다른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과 비교하면 징계의 수준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여 양정 과다를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한 사례
- 2026. 2. 2. 판정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6. 2. 2. 판정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26. 1. 26. 판정 · 근로자의 해외 체류 사유로 한 징계는 병가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12. 30. 판정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12. 24. 판정 ·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1에 있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25. 12. 9. 판정 · 사용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더라도 구제이익은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11. 11. 판정 ·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게 계속 채용 의사가 없다고 표현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 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10. 30. 판정 · 해외 법인장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국내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 10. 15. 판정 2025부해2683
- 2025. 9. 26. 판정 ·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9. 22. 판정 · 해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9. 19. 판정 ·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9. 12. 판정 ·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5. 9. 8. 판정 2025부해901
- 2025. 8. 29. 판정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25. 8. 21. 판정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 2025. 8. 11. 판정 ·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아 근로자에게 명백한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5. 8. 8. 판정 2025부해749
- 2025. 7. 21. 판정 · 징계사유를 불인정하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7. 9. 판정 ·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던 노조위원장의 임기 만료로 현장에 복귀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직무가 아닌 결원이 발생한 직무에 배치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7. 4. 판정 ·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6. 27. 판정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6. 20. 판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25. 6. 11. 판정 ·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5. 29. 판정 ·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담당 업무의 내용, 업무수행의 실질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당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25. 5. 16. 판정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5. 14. 판정 ·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5. 2. 판정 ·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4. 28. 판정 ·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 4. 25. 판정 2025부해46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 04. 25. 경남2025부해46 판정서
- 2025. 4. 1. 판정 ·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 3. 31. 판정 2025부해129
- 2025. 3. 20. 판정 · 징계처분이 최초 징계처분과 동일한 경우 구제신청 기산일을 최초 징계처분 통지일로 보아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3. 19. 판정 ·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파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3. 18. 판정 · 전보는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칙 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2. 24. 판정 · 회사의 과오를 고려하지 않고 정직 1월의 2차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 2. 24. 판정 2024부해4350
- 2025. 2. 20. 판정 ·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2. 4. 판정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인한 해고가 존재하며, 계약조건 변경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 12. 30. 판정 2024부해3441
- 외 681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