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24 (2004. 5. 10.)

근로기준과-2324

질의요지

당사에서 용역관리를 하고 있던 ○○과학대학 경비용역 계약이 동 학교의 방침에 의거 경쟁입찰에 부하게 되어 동 대학에서 용역해지 요청을 하여온 바(2004. 3. 31 계약해지 공문이 3. 12일자로 당사 FAX 접수), 당사에서는 2004. 3. 18일자로 각 경비용역원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고 ○○과학대학의 해지 통보에 의거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음.

2004. 4. 1자로 낙찰에 의한 용역사에서 당사의 용역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만 60세 이상자는 인수불가 방침을 결정하면서 계속 근무를 못하게 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서(30일 유예기간이 아닌 15일 유예기간) 해고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협의하여온 바, 동 사항이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갑측(○○과학대학)의 임의적인 해지 통보로 인하여 당사로서는 불가피하게 30일 전 해고예고통고를 하지 못한 바, 이 때 근로기준법상 어떤 해고에 해당되는지.

상기와 같은 내용일 경우에 부당해고로 보여진다면 관련 법규나 이와 같은 합당한 관련 법규 판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또한, 당사도 갑측에 대한 소송 및 그에 준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를 원하기에 근로자 보상에 대한 부분과 당사가 갑측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자료도 보내주셨으면 함.

회답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측과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과학대학이 도급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이와 별도로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해약통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그 이후에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비용역계약 당사자간의 민사상의 계약불이행에 관한 문제일 뿐이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규정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이며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이를 이유로 당해 사업장 소속 경비용역업무 종사 근로자들을 예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을 것이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봄.

한편, 근로기준법 제32조의 해고예고의무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동법 제30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 여부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과-2324, 2004.5.10).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