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33건 · 판정 2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7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