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33건 · 판정 2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3
- 국세청 원천세과-509 (2010. 7. 16.) · 종소 연도중 퇴직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수령시 소득공제 대상 기간
- 국세청 법인46013-349 (2009. 7. 30.) · 법인 유흥업소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제언
- 국세청 원천세과-216 (2009. 2. 27.) · 종소 구조조정시 퇴직위로금(해고수당)을 노사합의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710 (2006. 9. 5.) ·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762 (2006. 7. 28.) · 근로기준팀-376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764 (2006. 7. 28.) · 상사를 비방한 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65 (2005. 10. 12.) · 근로기준팀-56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72 (2005. 8. 22.) · 근로기준과-437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990 (2005. 7. 29.) · 근로기준과-399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581 (2005. 3. 18.) · 계약기간 종료 통보후에도 임의로 일정기간 출근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713 (2005. 2. 21.)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해고계획 통보 사업장 지원금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697 (2004. 9. 18.) · 취업규칙에 해고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24 (2004. 5. 10.) · 근로기준과-23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70 (2004. 1. 29.) ·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27 (2003. 12. 17.) ·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즉시 해고시 지급해야 하는 해고 예고수당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46 (2003. 10. 20.) · 근로자 해고시 해고일 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 부족시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14 (2003. 7. 21.) ·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21 (2003. 5. 23.) · 당초의 해고예고를 보류한 상태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신청을 받거나 해고대상자를 일부 조정한 후 당초의 해고예고자에 대해 다시 해고통보를 하였을 경우 당초 해고예고의 효력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27 (2003. 4. 29.) ·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17 (2002. 10. 7.) · 도로보수원(국가기관의 기타직 근로자)이 음주 및 술값 시비로 공무원범죄처분통보를 받은 것이 복무 및 배치기준(건교부고시)상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26 (2002. 5. 24.) ·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 고용노동부 보험68430-648 (2002. 4. 24.) · 고용유지조치기간중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 철회시 지원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59 (2002. 3. 30.)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과정에서 60일이 되기 전 노조와 합의하여 해고시 절차의 적법여부, 이 때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부”가 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418 (2001. 8. 14.) · 보험 68430-141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38 (2001. 7. 11.) · 도로보수원의 복무 및 배치기준 고시(○○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 조항 및 직권면직 조항의 효력(직권면직 사유를 고시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35 (2001. 5. 31.)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산일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319 (2000. 8. 2.) · 근기 68207-231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320 (2000. 8. 2.) · 부도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07 (1999. 12. 6.) ·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19 (1999. 3. 26.) · 근기 68207-71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90 (1999. 3. 24.) · 근기 68207-69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50 (1999. 3. 19.) · 해고예고수당의 적용범위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팀-3764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7
- 중앙노동위원회 2020. 5. 28. 판정 2020부해170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25. 판정 2018부해452 ·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국내 법인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고 해고는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중앙2018부해45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0. 재결 중앙행심2013-12878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6302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8. 7. 재결 중앙행심2012-09674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18. 판정 2008부해338
-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18. 판정 2008부해339
- 중앙노동위원회 2005. 9. 26. 판정 2005부노19
- 중앙노동위원회 2005. 7. 5. 판정 2004부노173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5. 6. 1. 판정 2005부해177
- 중앙노동위원회 2004. 12. 20. 판정 2004부해559
- 중앙노동위원회 2004. 2. 13. 판정 2003부해692
- 중앙노동위원회 2001. 12. 24. 판정 2001부해530
- 중앙노동위원회 2001. 7. 5. 판정 2001부해178
- 2000. 12. 19. 판정 2000부노104
- 중앙노동위원회 2000. 10. 5. 판정 2000부해307
- 중앙노동위원회 2000. 8. 24. 판정 2000부해17
- 중앙노동위원회 2000. 2. 16. 판정 1999부해666
- 중앙노동위원회 2000. 2. 9. 판정 1999부해735
- 중앙노동위원회 1999. 9. 17. 판정 1999부해274
- 중앙노동위원회 1999. 7. 29. 판정 1999부해162
- 중앙노동위원회 1999. 3. 23. 판정 1998부해607
- 중앙노동위원회 1998. 12. 9. 판정 1998부해402
- 중앙노동위원회 1998. 9. 26. 판정 1998부해275
- 중앙노동위원회 1998. 8. 19. 판정 1998부해111
- 중앙노동위원회 1998. 7. 28. 판정 1998부해196
- 중앙노동위원회 1998. 7. 22. 판정 1998부해138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