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산업이 2000. 5. 9 부도로 인해 도산되자 소속근로자들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고소를 제기한 바,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내용처럼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