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719 (1999. 3. 26.)

근기 68207-719

회답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귀 질의서상의 해고 근로자에 대하여 이른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5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한편, 근로기준법이 1999.2.8 자로 개정 공포되었는 바, 귀 질의상의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인 1999.2.8 이전에 구 근로기준법 제32조 제2하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당해 해고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종전 근로기준법 제32조 제2항이 삭제되는 대신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