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1건 · 행정해석 72건 · 판정 12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
- 대법원 2023두5787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6두6487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두34480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두5731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두4464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 대법원 2016두5219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두38917 ·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두776 ·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헌법재판소 2011헌마233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대법원 2010다21962 · 해고등무효확인
- 대법원 2008두13972 ·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 대법원 2010다41089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9다53949 · 대기발령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5다30580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6다17355 · 인사부대기역발령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2도5577 ·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3다69393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4도7218 · 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4두14915 · 직권면직처분취소
- 대법원 2001두115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3두902 ·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3두11339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1도3380 ·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 대법원 2001도3429 · 업무방해
- 대법원 2003도687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 대법원 2003두4119 ·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1다76229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1두1077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1다14665 · 정리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2도7225 · 업무방해
- 대법원 2003다7005 · 임금등
- 서울고등법원 2002나27936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2다21233 · 면직처분무효확인
- 대법원 2000두9373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1다29452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1두1107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1다54038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1다27975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9도4893 · 업무방해
- 대법원 98다11437 · 해고무효확인
- 서울행정법원 2000구2623 · 면직처분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26 (2015. 5. 30.) · 파견대상 업무 적정성 여부 등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36 (2010. 8. 24.) · 아웃소싱에 따른 퇴직 시 조기배정이 가능한지
- 국세청 소득46011-2052 (2009. 9. 17.) · 종소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에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율
- 국세청 재소득46073-119 (2009. 3. 24.) · 종소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및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시 퇴직수당 계산법
- 국세청 재소득46073-83 (2009. 3. 24.) · 종소 금융기관 노동자들의 명예퇴직급여에 대해서 퇴직소득공제 7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재소득46073-89 (2009. 3. 24.) · 종소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도 퇴직소득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필요서류
- 국세청 원천세과-3016 (2009. 1. 13.) · 법인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 국세청 법인46013-1359 (2009. 1. 1.) · 종소 명예퇴직을 하고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금액
- 국세청 법인46013-1478 (2009. 1. 1.) · 종소 명예퇴직금에 대하여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3-1806 (2009. 1. 1.) · 종소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율
- 국세청 소득46011-10149 (2009. 1. 1.) · 종소 퇴직소득공제(공제율 : 100분의 75)의 적용대상
- 국세청 소득46011-140 (2009. 1. 1.) · 종소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161 (2009. 1. 1.) · 종소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등
- 국세청 소득46011-1931 (2009. 1. 1.) · 종소 희망(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의 적용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012 (2009. 1. 1.) · 종소 구조조정에 의해 명예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1284 (2009. 1. 1.) · 종소 퇴직소득공제율 100분의 75를 적용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적용대상
- 국세청 소득46011-2295 (2009. 1. 1.) · 종소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 생략가능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299 (2009. 1. 1.) · 종소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의 의미
- 국세청 소득46011-2336 (2009. 1. 1.) · 종소 희망퇴직금이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459 (2009. 1. 1.) · 종소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대상 해당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584 (2009. 1. 1.) · 종소 퇴직과 관련하여 받은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 가능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593 (2009. 1. 1.) · 종소 퇴직소득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관련 질의
- 국세청 소득46011-2669 (2009. 1. 1.) · 종소 75%의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673 (2009. 1. 1.) · 종소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의 의미
- 국세청 소득46011-2780 (2009. 1. 1.) · 종소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대상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985 (2009. 1. 1.) · 종소 75%의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3102 (2009. 1. 1.) · 종소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퇴직소득 공제율
- 국세청 소득46011-478 (2009. 1. 1.) · 종소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 및 퇴직금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국세청 제도46013-11594 (2009. 1. 1.) · 종소 조기퇴직에 대한 할증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율
- 국세청 제도46013-11594 (2009. 1. 1.) · 종소 직장폐쇄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888 (2007. 3. 16.) · 인적분할 시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처리는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709 (2006. 9. 5.) ·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사유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534 (2006. 8. 29.) ·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763 (2006. 7. 28.) · 다른 청소용역회사에서 청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하여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026 (2006. 5. 3.) · 산별노조의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042 (2005. 10. 31.) · 신설법인 또는 계열사로의 전출 시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512 (2005. 10. 27.) · 비등기임원의 비자발적 퇴직시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878 (2005. 7. 22.) · 노사협력복지과-1878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042 (2005. 4. 25.) · 신설법인 또는 계열사로의 전출시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508 (2005. 3. 15.) · 해산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62 (2004. 7. 26.)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근로자 대표’ 선정 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72 (2003. 11. 13.) ·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위법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69 (2003. 10. 24.) ·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와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210-303 (2003. 8. 2.)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범위와 효력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59 (2002. 3. 30.)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과정에서 60일이 되기 전 노조와 합의하여 해고시 절차의 적법여부, 이 때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부”가 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087 (2001. 11. 27.) · 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신규입사자에 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적용관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899 (2001. 11. 14.) · 일용직 복무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인부사역 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원에 대해 인부사역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05 (2001. 9. 29.) · 고용승계와 관련된 전직거부 및 긴박한 경영상 판단기준, 해고회피노력 등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08 (2001. 7. 27.) · 청원경찰의 퇴직 또는 면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96 (2001. 6. 19.) · 노조 68107-696
- 외 2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21
- 2026. 6. 2. 판정 · 방송국PD의 근로자성 인정 및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2024. 10. 31. 판정 ·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관련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5. 16. 판정 2023부해347
- 중앙노동위원회 2021. 8. 11. 판정 2021부해744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25. 판정 2019부해64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7. 판정 2018부해380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님[중앙2018부해380,443]
- 중앙노동위원회 2017. 4. 28. 판정 2017부해143 · 생산부문의 축소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3. 27. 판정 2015부해41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27. 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0. 재결 중앙행심2013-12878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3. 7. 8. 판정 2013부해35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6302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5. 1. 재결 2012-06076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 25. 재결 2010-27330 ·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결정 취소
- 중앙노동위원회 2007. 8. 24. 판정 2007부해322
- 중앙노동위원회 2007. 7. 26. 판정 2007부해317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6. 6. 9. 판정 2006부해54
- 중앙노동위원회 2006. 5. 11. 판정 2006부해930
- 중앙노동위원회 2006. 3. 9. 판정 2005부해782
- 중앙노동위원회 2006. 3. 2. 판정 2005부해764
- 중앙노동위원회 2006. 2. 8. 판정 2005부해582
- 중앙노동위원회 2005. 12. 21. 판정 2005부해427
- 중앙노동위원회 2005. 12. 16. 판정 2005부해405
- 중앙노동위원회 2005. 8. 16. 판정 2004부해90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5. 6. 1. 판정 2005부해177
- 중앙노동위원회 2004. 12. 8. 판정 2004부노71
- 중앙노동위원회 2004. 12. 8. 판정 2004부해277
- 중앙노동위원회 2004. 7. 8. 판정 2004부해78
- 중앙노동위원회 2004. 6. 17. 판정 2003부해835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4. 1. 14. 판정 2003부해619
- 중앙노동위원회 2003. 11. 22. 판정 2003부해485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3. 1. 28. 판정 2002부해201
- 중앙노동위원회 2002. 10. 2. 판정 2002부해368
- 중앙노동위원회 2002. 10. 1. 판정 2002부노167
- 중앙노동위원회 2002. 5. 14. 판정 2001부노226
- 중앙노동위원회 2002. 4. 11. 판정 2001부노257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2. 1. 28. 판정 2001부해722
- 중앙노동위원회 2002. 1. 24. 판정 2001부해633
- 중앙노동위원회 2002. 1. 15. 판정 2001부해641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 1. 4. 판정 2001부해617
- 중앙노동위원회 2001. 11. 9. 판정 2001부노154
- 중앙노동위원회 2001. 10. 31. 판정 2001부해398
- 중앙노동위원회 2001. 9. 20. 판정 2001부해376
- 중앙노동위원회 2001. 9. 14. 판정 2001부해228
- 중앙노동위원회 2001. 8. 16. 판정 2001부노71
- 중앙노동위원회 2001. 6. 12. 판정 2001부해192
- 중앙노동위원회 2001. 6. 4. 판정 2001부해10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5. 28. 재결 2001-03328 ·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1. 5. 16. 판정 2001부해63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5. 14. 재결 2001-02982 ·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1. 4. 27. 판정 2001부해63
- 외 71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