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소득46011-2673 (2009. 1. 1.)

종소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의 의미

요지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등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 2299, ’99.6.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99, 1999.6.17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등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상실사유가 사업주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한 퇴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99년도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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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48조(근로소득공제)와 관련된 1999. 5. 18자 재정경제부 발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소득세법 제48조(근로소득공제)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퇴직자에게만 인상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98.12.28개정), 재정경제부는 회사가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면 「권고사직」된 퇴직자도 이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확인서를 참고하시고 당사에서 실시한 1999. 2. 5 명예퇴직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나.

인상된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면 99년 퇴직소득에 대하여 사업주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을 하여야하는지, 소득자가 개인별로 세무서 신고후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2299, 1999.6.17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등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상실사유가 사업주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한 퇴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99년도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사문서 10건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의 의미 (소득46011-2299, 1999.06.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노사합의로 퇴직금제도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시 퇴직소득 해당여부 (소득46011-21410, 2000.12.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에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율 (소득46011-2052, 1999.06.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특별퇴직금의 1/2을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소득46011-21450, 2000.12.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010, 2000.07.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업구조조정으로 자의에 반하여 퇴직하고 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소득46011-164, 1999.10.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공제액 (소득46011-528, 1999.12.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퇴직보상금의 소득 구분 (법인46013-3391, 1998.11.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조기퇴직자에게 조기퇴직금을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시 퇴직소득 해당여부 (소득46011-754, 2000.07.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에 추가하여 명예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543, 2000.05.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근로 #규정 #기준 #수당 #지급 #의미 #소득 #공제 #해고 #급여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