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878 (2005. 7. 22.)

노사협력복지과-1878

질의요지

상법에 의해 회사가 분할되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으로 2개법인이 된 경우 조기인출사유에 해당되어 신설법인으로 이동하는 직원들에게 조합계정에 있는 주식을 조기배정하고 인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까?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열사로 전출한 경우 조합계정에 있는 주식을 조기배정하여 인출, 지급할 수 있습니까?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의 조기배정 사유로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및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의 신설법인 또는 계열사로의 조합원 전출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기인하고, 조합원의 퇴직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개인별 계정에의 조기배정이 가능할 것이나, 동 신설법인 또는 계열사로의 전출이 회사의 경영방침과는 무관하게 조합원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조기배정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사협력복지과-1042, 2005. 4. 25, 노사협력복지과-1878, 2005. 7. 22, 노사협력복지팀-545, 2005. 10. 31)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