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우리 위원회에 심판권이 있는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한 장소는 근로자의 주거지 혹은 서울의 한국사무소이며, 근로계약서 제28조에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사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우리 위원회가 심판권을 가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한국사무소는 법인격이 없고,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미국 본사이며, 한국사무소와 본사 사이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시나 관리·감독 또한 본사가 직접 관여하였기에 미국 본사 상시근로자 수까지 고려할 때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함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유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해고는 부당함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한국사무소는 폐업하여 원직복직은 실현 불가능하고, 사용자가 국내에 재산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구제 신청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5.16. 서울2023부해347 판정서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서울2023부해347 ---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23.05.16.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2.1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1.9.13. --- 유한회사에 입사하여 ---로 근무하던 중 2022.11.2. 부당하게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2.11.2. 행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3.2.1.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명 정도인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2022.11.2. 줌(Zoom) 회의를 통해 즉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해고이다.
사용자
이 사건 회사 한국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한국에서의 회사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를 피할 방법과 대체 고용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으나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 없었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1.7.19. ---에 있는 --- 주식회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시장에 진출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 주식회사와 --- 9층 미팅룸을 전대차계약(전대 기간 2021.9.1.~2022.2.28.)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한국사무소로 사용하였다.[노위 제3-5호증 --- 국내시장 진출 관련 기사, 노위 제3-4호증 --- 문의 회신의 건(--- 주식회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21.8.23.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9.1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한국사무소에는 이 사건 회사 한국지사장 ---(이하 ‘--- 한국지사장’이라 한다)과 이 사건 근로자, 2명이 근무하였다.[노위 제 1-3호증 근로계약서, 노위 제3-6호증 ---]
(근로자 주장) --- 한국지사장은 직함은 한국지사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사원이었음. 이 사건 사용자는 전대차 계약 만료일인 2022.2.28. 이전 이 사건 회사 한국 법인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설립하지 않았고, 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 9층 미팅룸을 이 사건 해고 발생일까지 이 사건 회사의 한국사무소로 사용하였음
고용형태: 정규직, 담당업무: ---, 월 임금액: 금 --- (2022.5.부터 금 ---)
이 사건 회사 인사담당자 ---(이하 ‘--- 인사담당자’라 한다)은 2022.1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한국에서의 회사운영을 중단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마지막 고용일은 2022.11.2.로 한다는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부 하였다.[노위 제1-4호증 해고통지서]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2022.11.2. 09:00에 --- 인사담당자, 이 사건 회사 ---(이하 ‘---’라 한다)와 줌(Zoom) 미팅 중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 인사담당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 해고통지서 하단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다는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서명을 거부하였음. 같은 날 --- 한국지사장도 해고되었고, 이 사건 회사 한국사무소도 폐쇄되었음
이 사건 근로자는 2022.11.5. --- 인사담당자와 ---에게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이었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 인사담당자는 2022.1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회사 한국사무소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 메일을 보냈다.[노위 제1-6호증 해고 항의 관련 이메일(신청인과 ---)]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9. ---에 있는 ---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중이다.[노위 제3-1 호증 이력조회]
이 사건 근로자는 2023.5.16. 이 사건 사용자가 불참한 가운데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이 사건 구제신청 취지는 이 사건 회사가 한국에 직원을 둘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직원으로 일하고 싶고, 나중에 이 사건 회사가 다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직원을 고용할 때 채용 우선 순위권을 가지는 것이며, 둘 다 안된다면 이 사건 해고절차가 매우 부당하며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 한국지사장의 소개로 ---에 있는 --- 대표이사, --- 부사장과 줌(Zoom)을 통해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와 줌(Zoom) 회의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고 업무보고를 하였다. --- 한국지사장은 실질적으로 영업사원이었다.
--- 주식회사는 이 사건 회사와 국내 총판계약을 하여 ---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 주식회사에 기술 교육을 하면서 판매 업무를 지원하고 새로운 파트너사를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 상시근로자가 ---명 정도였는데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명 정도로 늘어났다가 이 사건 근로자가 퇴사할 당시에는 인원이 줄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우리 위원회에 심판권이 있는지, 둘째, (심판권이 인정된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셋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넷째,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우리 위원회에 심판권이 있는지
관련 법령
국제사법 제48조제1항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과 ‘4. 인정사실’ ‘나’항, ‘바’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에 소재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한 장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거지(place of residence) 혹은 ---의 한국사무소(Company’s ---, Korean office)임이 명확하며, 실제 이 사건 근로자의 일상적인 근로제공 행위 또한 국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8조 또한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국제사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회사의 한국사무소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 ‘가’항 내지 ‘라’항, ‘바’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한국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 외에 --- 한국 지사장을 고용하였고, 따라서 국내에서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에 본사(상시근로자 ---명으로 추정됨)를 둔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사무소를 두고 해당 사무소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본사에서 직접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한 것인바, 실제 이 사건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본사이고 한국사무소와 본사의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체가 동일하다.
더하여 이 사건 회사 한국사무소와 본사 사이의 경영상 의사결정 조직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본사는 국내 총판(--- 주식회사)과 직접 거래관계를 맺고 제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고, 이 사건 근로자가 속한 한국사무소는 총판과 파트너사의 판매 업무를 지원하고 새로운 파트너사를 발굴하는 등 이 사건 회사 본사의 국내 사업 활동을 지원,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회사의 한국사무소와 본사 사이에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시나 관리·감독 또한 본사가 직접 관여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한국사무소가 본사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본사와 분리·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 본사 상시근로자 수까지 고려할 때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한국에서의 회사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를 피할 방법과 대체 고용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으나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 없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바,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0두937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 ‘다’항, ‘라’항, ‘바’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경기 침체와 어려운 경제 상황의 결과로 인원을 줄이고 있으며, 이처럼 경영상의 이유에서 한국에서의 사무소 운영을 중단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다.’라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서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제3항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사용자는 실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위반한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위 ‘4. 인정사실’ ‘나’항, ‘다’항, ‘바’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소멸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존재를 전제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그 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의 한국사무소는 사실상 폐업한 상태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국내에 별도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사무소’를 근무장소로 하는 근무지 한정 특약을 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 사용자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유지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한 원직복직의 구제내용은 실현 불가능하다.
나아가 해고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구제신청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용자의 국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이행할 별도의 법인격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설사 임금상당액의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대상이 없어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 만약 이 사건 사용자가 국내에 잔여 재산이 존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범위 안에서 임금상당액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현재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국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정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소결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며,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등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