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2.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21. 10. 7.>

4.

삭제 <2021. 10. 7.>

5.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개정 2012. 7. 4.>

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1. 10. 7.>

7.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개정 2021. 10. 7.>

②

심판위원회는 구제 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제명령을, 구제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1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