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2.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21. 10. 7.>
4.
삭제 <2021. 10. 7.>
5.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개정 2012. 7. 4.>
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1. 10. 7.>
7.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개정 2021. 10. 7.>
②
심판위원회는 구제 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제명령을, 구제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1
- 2025. 3. 20. 판정 · 징계처분이 최초 징계처분과 동일한 경우 구제신청 기산일을 최초 징계처분 통지일로 보아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 11. 21. 판정 2024부해879
- 중앙노동위원회 2023. 12. 19. 판정 2023부해1551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 5. 22. 판정 2023부해94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5. 16. 판정 2023부해347
- 중앙노동위원회 2023. 4. 24. 판정 2023부노33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30. 판정 2022부노139
- 중앙노동위원회 2021. 6. 2. 판정 2021부노1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1. 12. 판정 2018공정29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의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중앙2018공정29/부노10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18. 판정 2018부해547 ·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4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14. 판정 2018공정13 · 교섭대표노조가 신청 노조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중앙2018공정13]
- 중앙노동위원회 2017. 12. 8. 판정 2017부해907 ·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조치임이 인정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0. 16. 판정 2015부노126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5. 5. 4. 판정 2015부노5 · 성과상여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 비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낮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5.4.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30. 판정 2010부해943
- 중앙노동위원회 2010. 4. 9. 판정 2010부해118
- 중앙노동위원회 2009. 8. 18. 판정 2009부해535
- 중앙노동위원회 2009. 2. 12. 판정 2008부해935
-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17. 판정 2008부해306
-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22. 판정 2008부해155
-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21. 판정 2008부해162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