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11. 12. 판정 2018공정29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의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중앙2018공정29/부노107]

판정사항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성과급지급합의서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들에게 2018. 1. 24. 소송을 이유로 성과급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나, 2018. 11. 8. 감액 지급하였던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2.

2018. 1. 17.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한 “2017년 성과급 지급 합의서”는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이미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의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