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2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4
- 2026. 1. 15. 판정 · 사용자의 발언 중 일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중 일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5. 19. 판정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관련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3. 4. 24. 판정 2023부노33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30. 판정 2022부노139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7. 판정 2019부노6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1. 12. 판정 2018공정29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의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중앙2018공정29/부노107]
- 중앙노동위원회 2015. 8. 27. 판정 2015부해488 · 노동조합의 활동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0. 6. 29. 판정 2010부해305
-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2. 판정 2008부노134
-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21. 판정 2008부해162
- 중앙노동위원회 2006. 8. 17. 판정 2005부해1096
- 중앙노동위원회 2006. 8. 1. 판정 2006부해136
- 2001. 4. 4. 판정 2000부해331
- 중앙노동위원회 2000. 1. 26. 판정 1999부해621
- 중앙노동위원회 2000. 1. 20. 판정 1999부노162
- 중앙노동위원회 2000. 1. 20. 판정 1999부해600
- 중앙노동위원회 2000. 1. 14. 판정 1999부해517
- 중앙노동위원회 1999. 12. 28. 판정 1999부노132
- 중앙노동위원회 1999. 12. 16. 판정 1999부노200
- 중앙노동위원회 1999. 11. 16. 판정 1999부해419
- 중앙노동위원회 1999. 9. 15. 판정 1999부해211
- 중앙노동위원회 1999. 8. 26. 판정 1999부해339
- 중앙노동위원회 1999. 8. 18. 판정 1999부해327
- 중앙노동위원회 1999. 1. 11. 판정 1998부노137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