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2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4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